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통화 중 녹음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이 추진 중이다.
국회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 등 10명은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이 개정으로 신설될 32조의9 ‘통화 녹음 알림 시스템 구축’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화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해당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통화 녹음 알리 시스템’은 통화중 상대방이 녹음 버튼을 누를 때 자동으로 “상대방이 녹음 버튼을 클릭하였습니다”라는 음성 안내를 보내 통화 상대방이 자율적으로 녹음 유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12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최순실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는 2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관련 법안에 관한 의견을 받고 있다. 23일까지 올라온 의견 8건 중 찬성 의견은 단 1건에 그쳤다.
지랄도 풍년임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