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비즈니스의 일면... 성추행 목사와 13억 보너스, 영업 방해 소송 암니옴니 09-08 조회 4,079 추천 1 1

4줄 요약

- 삼일교회 전병욱 목사는 신도 80명의 교회를 2만 명이 넘게 키웠지만, 신도 5명을 성추행해 물러남.

- 삼일교회는 이 목사의 (영업 성과 보너스인) 전별금 13억여 원을 지급함.

- 근데 이 목사가 삼일교회 주변에 새 교회를 짓고 신도를 빼가기(삼일교회의 비즈니스를 방해하기) 시작함.

- 삼일교회가 (상도의에 어긋난다며) 전 목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법원이 일부 인정함.

 

//v.media.daum.net/v/20170907204152083?rcmd=rn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신도를 성추행한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대형 교회 출신 목사가 예전 소속 교회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S교회가 목사 J씨를 상대로 전별금 등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목사 측이 1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7일 확정했다.

J 목사는 1993년 S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 뒤 신도 80명이었던 교회를 2만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로 만들었다.

그러나 2004∼2010년 신도 5명을 성추행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고, 결국 물러났다.

교회 측은 그에게 13억여원의 전별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해당 목사가 인근에서 새로운 교회를 꾸려 목회활동을 하자 2015년 전별금 등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교회 측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서 2년간 목회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전별금의 조건이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약정서 등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피해자 3명에게 교회가 대신 지급한 화해금 8천500만원과 평판 하락 등 무형의 손해 1천500만원 등 1억원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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