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부인의 전용 기사에 관한 팩트 ㅎㅎ 시몬 07-22 조회 4,784 0

1. 조선일보가 노회찬을 저격하며 이런 기사를 씀.

[Why] 노동자 대변한다면서 아내의 운전기사는 웬일인가요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20/2018072001630.html 

 

2. 정의당 당직자가 담당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래와 같이 사실 관계를 알려줬지만, 말이 안 통함.

 

3. 노무현의 호화 요트 보도로 명예훼손 판결을 받았던 조선일보. 

 

- 아 래 -

 

해당 기자와 통화를 했다. 노 의원 부인은 전용 운전기사가 없고, 2016년 선거기간에 후보 부인 수행을 위해 자원봉사로 운전을 한 사람이라고 조용히 말했다. 

 

그랬더니 '10일이든, 20일이든 그 기간은 어쨌든 전용기사 아니냐'고 한다. 

 

잠시 말문이 막혔으나 정신을 가다듬고 '기사에 쓴 전용기사가 그런 의미냐'고 따지고, '게다가 돈을 주지도 않고 자원봉사로 운전을 한 사람'이라고 했더니 '돈을 안 준게 더 문제 아니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돈을 줬든 안 줬든 전용기사라고 우긴다.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주면 선거법 위반이라는걸 알기나 하는건지... 세상에 전용기사 개념이 새로 생긴 것 같다.

 

선거 때 후보 배우자 수행을 위해 선거운동원이든, 자원봉사자든 두는 경우가 많다고 했더니 자기가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일했는데 그런 경우 별로 없다고 한다. 이 근자감은 또 뭔가.

 

게다가 이건 칼럼이라 자기 생각을 쓰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한다. 허허허... 조용히 문제제기하고 해당 부분만 수정하려고 했으나 언론중재위든 뭐든 조치를 취해봐야겠다. 생각나는대로 막 쓰는 게 기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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