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바람 잘 날 없는 '미르의전설2'과 위메이드, 또다시 저작권 소송

토망 (장이슬) | 2017-04-19 14:31:47

위메이드가 중국의 샨다게임즈로부터 <미르의 전설 2>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샨다는 자회사인 란샤정보기술 유한회사의 이름으로 지난 1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신청했다. 샨다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2> 중국 대륙과 홍콩 지역 서비스를 카이잉 유한회사에 맡긴 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샨다는 카이잉 유한회사를 통한 <미르의 전설 2> 중화권 서비스 수권 행위를 중단하고, 경제적 손실 9,900만 위안(약 164억 원)을 위메이드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소송 비용 90만 위안(약 1억 4919만 원)은 위메이드와 카이잉 유한회사가 공동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카이잉 유한회사가 서비스하는 <미르의 전설 2> 중국판은 2016년, 위메이드의 모회사였던 액토즈소프트가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아 항고 취소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액토즈의 모회사인 샨다게임즈가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르의 전설 2>를 둘러싼 분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위메이드와 샨다의 <미르의 전설 2> 분쟁 정리

2000년: 위메이드, 액토즈로부터 분사하며 자사 지분의 40%와 <미르의 전설> 공동 소유권 가져옴.

 

2001년: 중국 샨다게임즈를 통해 <미르의 전설 2> 중국 서비스 시작.

 

2002년 09월: 샨다, 게임 개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로열티 지급 중지.

 

2003년 07월: 샨다 <미르의 전설 2> 유사 게임 출시.

 

2003년 08월: 액토즈, 샨다와 로열티 분쟁 해결하며 <미르의 전설 2> 연장 계약. 이에 위메이드는 반발하고, 샨다의 유사 게임에 대해 지적 재산권 위반 가처분 소송.

 

2004년: 샨다, 액토즈 인수.

 

2007년: 샨다, 액토즈가 소유한 위메이드 지분을 모두 위메이드에 매각. 인민법원의 화해 조정에 따라 법적 소송 마무리.

 

2014년: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웹게임에 대한 로열티를 샨다에 요청. 이에 샨다는 경영진이 교체됐고, 로열티는 지급은 전임 경영진 선택이었다며 지급 미룸. 그 사이 샨다는 <미르의 전설> IP 이용한 모바일게임 연이어 출시.

 

2016년: 위메이드, 샨다에게 <미르의 전설 2> 수권서(권한 위임 증서)를 갱신하지 않는다는 공문 공개.

 

2017년: 액토즈, 위메이드 상대 '저작물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 취하. 샨다, <미르의 전설 2>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관련기사 : 위메이드 VS 샨다의 '미르의 전설' IP전쟁, 무엇이 논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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