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본격적으로 핵 대응 나선 '오버워치', 핵 관련자 13명 검찰에 송치

토망 (장이슬) | 2018-01-19 18: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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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가 골칫거리였던 ‘불법 핵’을 뿌리뽑을 수 있을까? 

 

블리자드는 19일, 자사의 인기 FPS 게임 <오버워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핵 프로그램 개발자 및 유포, 판매자 1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지에 따르면 블리자드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불법 핵 프로그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공조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오랜 수사 끝에 국내에서 프로그램 개발자와 유포자, 판매자를 포함해 13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현행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사가 허가하지 않은 모든 2차 프로그램의 제작과 유통을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법률에 따라 불법 게임 핵 프로그램 개발자 뿐 아니라 유포, 판매하는 사람까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배포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 거주자라 해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간 <오버워치> 핵 이용자 제재는 여러 번 있었으나, 블리자드가 관련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블리자드는 공지를 통해 “공정한 게임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플레이어 여러분의 온전한 게임 경험을 저해하는 핵, 부정행위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면서 “더 공정하고 즐거운 <오버워치> 플레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미지 출처: <오버워치>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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