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더불어 김병관 의원 "셧다운제, 일방적 통제는 청소년·게임 모두에게 악영향"

수기파 (김영돈) | 2018-05-16 17:00:40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셧다운제 진단 토론회에서 현행 셧다운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오늘(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과 이동섭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주관으로 ‘게임 셧다운제도 시행 7년, 진단 및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셧다운제의 적극 개선을 촉구하는 법학계와 ​청소년 대표, ​현상 유지 및 점진적 개선을 요구하는 여성가족부 측 참가자의 팽팽한 의견 교환 양상을 보였다.​

 

김병관 의원은 "현행 셧다운제는 절대 청소년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정부 부처의 게임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현상에 대한 고민 없이 일괄적 통제에 의존하는 자세는 청소년 보호와 게임 산업 육성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게임을 강제로 금지한 뒤 안심하는 수준 대신, 보다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셧다운제 논의를 국회가 나서서 중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셧다운제가 "정답이 없는 문제"라며 게임 산업과 정부, 학부모, 청소년 등 각자 시각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얽히고설킨 실타래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노력만으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문제라는 해석이다.

 

또한, 김 의원은 셧다운제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청소년, 학부모, 게임 산업 종사자들부터 넓게는 모든 대중까지 확대할 수 있어, 특정 대상을 보호한다는 논리로는 대중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게임은 국민 70% 이상이 즐기는 문화 콘텐츠"며 규제 또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언론, 게임 업계의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김병관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 동료의원 11명과 함께 청소년 보호법 중 셧다운제에 대한 제26조, 59조 제5호를 삭제하는 것을 제안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 시간제한(청소년보호법 제26조)과, 이를 위반할 경우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는(제59조 제5호) 내용이다. 

 


셧다운제 진단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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