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의 한계를 교묘히 빠져나가는 아이템 사기 네오쏭이 07-13 조회 12,774 공감 -4 4

최근 뉴스에서 택시 기사가 200여건의 고의 접촉사고를 내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냈다고 보도를 했다.

분명 그 피의자의 사고 하나 하나는 상대방의 과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피의자가 경찰서에 자주 오는 것이 의심되어 피의자를 조사하였고,

피의자는 13여년간 보험금과 합의금으로 약 1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들어나 사기혐의로 입건 됐다.



 

본인은 게임에서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 했다.

그리고, 결과는 위 사건과 전혀 달랐다.

 

최근, 예전에 즐겨하던 N사의 A게임을 하고있다.
3개월 동안 틈틈히 해서 모은 장비를 모두 팔고 더 좋은 장비를 구입하려고 차고 있던 장비를 팔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유에게 귓말이 왔고, 가격 흥정 후 연락처를 받았다.

전화 통화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 예전에 하던 서버의 지인인 것을 알게되었고,

상대방이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10여분 동안 통화를 했다.

당연히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게임머니를 다른 캐릭터로 준다는 말에 아이템을 넘겨줬다.

그리고, 그 캐릭터는 내 앞에서 사라지고, 전화도 끊겼다.

아차!!!!! 했지만, 이미 늦었다.

현금 가치로 매기기는 어렵겠지만, 시가 60만원에 달하는 아이템...

 

그리고, 그날 본인 외에 한 명 더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다. (이전에도 몇 명 더 있었다.)

그 유저와 같이 경찰서에 가서 사기 신고를 했지만, 아이템은 현물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N사에도 신고를 했지만, 채팅 기록이 없고, 아이템을 정상 거래로 건내줬기 때문에 사기로 인정 할 수 없다고 한다.
문제는, 해당 캐릭터가 전문 사기 캐릭터이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도 채팅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사기로 인정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사기 캐릭터는 그렇게 획득한 아이템을 버젓이 다른사람에게 판매하고, 또 다시 아이템을 판매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현금을 취하는 수법을 가지고 있다. 즉, 아이템 현금거래도 하고 있다.

 

게임 운영의 한계가 절실히 들어난다.
사기로 인정할 수 있는 로그가 없으므로, 신고 접수된 한건 한건은 모두 사기로 인정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캐릭터에 대한 광역적인 조사한다면, 수상한 곳이 한 두곳이 아니다.

게임사에서 처음 신고 접수를 받고, 동일한 신고가 왔을 때 해당 캐릭터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를 했다면,

본인과 같은 또다른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To. 게임을 서비스하고 운영하시는 분들께...

고객의 소리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조금만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From. 아이템 날려 먹고 침울해 있는 한 유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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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쏭이 | Lv.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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