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중] //v.media.daum.net/v/20170908034401266
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 공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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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댓글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증거은닉)로 청구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 또 오민석 판사네요. 아무리 불구속 공판주의로 가는 중이라고 하지만...
우병우 영장 신청을 기각했던 분.
국정원 직원들이 주로 했던 일이 '도주와 증거인멸'인데, 영장 기각의 근거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