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공정위의 뽑기 확률 강제 공개는 개정이 아니라 개악"

우티 (김재석) | 2020-01-14 14: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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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테헤란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전자 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면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정대로라면 개정안은 3월에 공표되며 6월부터 시행된다. 협회와 기구는 이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자리를 연 것이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황성기 의장,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이 연단에 올랐다. 사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사무총장이 맡았다.

 


 


 

# "공정위, 한국게임산업협회 입장 수렴하지 않았다"

 

최승우 정책국장은 공정위가 고시 개정안을 공개하기에 앞서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와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협회는 확률형아이템의 성격과 특이성 등을 설명하면서 현행 자율규제 방식으로 충분히 확률형아이템을 규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공정위가 이를 수렴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협회는 조만간 공정위의 고시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협회는 ​ 현행 자율규제 기반의 와해 ​ 이용자 혼란 가중 ​ 법적규제 바깥의 행위를 조장 ▲ 해외 게임물의 확률값 확인 불가 ​ 국내업체 부담 가중 등을 반대의 근거로​ 삼았다. 

 

최승우 국장은 현재 한국 게임업계의 자율규제가 "전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자율규제로 정책기구까지 수립해서 이를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연사들은 공정위의 고시가 그대로 시행되면 업계의 자율규제는 지속할 수 없을 거라 입을 모았다.

 

 

공정위의 고시 개정안

 

# "공정위 고시안 확정되면 소비자 피해 우려된다"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는 "확률형 아이템은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에서 더 익숙하다. 그 이유는 오프라인에서는 구매 행위와 상품의 제공 행위가 시차 없이 이루어지지만, 온라인에서는 그 시차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더 기대감을 제공하기 때문"고 이야기했다. 또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그 모델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는 주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소비자 기만행위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기재되어있지 않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에 적용하기 때문에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규제의 균형이 맞춰진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공정위의 고시 개정안은 게임에 들어가는 다양한 확률형 아이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합한 규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강 변호사의 입장이다. 강 변호사는 "개정안에는 유료 아이템과 무료 아이템에 대한 구분이 없어 특정을 할 수 없고, 엄격한 규제 적용으로 소비자 피해 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 변호사는 "현행 고시를 입법예고하기 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협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등이 참석하는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공정위의 확률 강제 공개 개정안은 개악이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의 황성기 의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오랜 기간 자율규제를 연구했고, 실제로 기구의 의장을 맡으면서 자율규제를 실시하는 사업자의 역할만큼 정부의 철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 의장은 현재 정부가 그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는 "고시가 입법되면 자율규제를 할 이유가 없어진다"라며 "사업자들은 고시만 준수하면 되기 때문에 규제의 수준이 후퇴하게 된다"고 공정위의 개정안을 강경하게 비판했다. 또 "규제의 목표는 이용자 보호인데 공정위 안은 현재의 자율규제를 후퇴시키는 개악을 한 것"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밝혔다.

 

아울러 황 의장은 현재 게임 업계의 확률형 아이템을 모니터링하면서 "날이 갈수록 확률형 아이템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구에서 회의와 평가를 거쳐 엄격하게 자율규제 준수 여부를 따지는데 게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공정위에서 낸 고시의 수준으로는 확률 공개 여부를 잡아낼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 Q&A

 

이하 패널들과 참석자 사이의 질의응답.

 

좌측부터 박성호 사무총장, 황성기 의장, 강태욱 변호사, 최승우 정책국장

  

현실적으로 공정위가 공개한 고시 개정안을 되돌릴 수 있으리라 보는가?

 

강태욱 변호사: 현재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가지고 있다. 이 개정안이 적절한지 유무를 따지는 프로세스가 남아있다.

 

황성기 의장: 공정위가 개정안을 철회하면 된다. 게임물은 예외로 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안을 고칠 수도 있다.

 

 

공정위의 규제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이득을 주는 측면은 없나?

 

강태욱 변호사: 고시 자체가 전자상거래법 13조에 의한 규정이다. 구매하는 재화의 정보를 충분히 알리라는 차원이고, 퍼센테이지를 공개하라는 짧은 규정으로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의 확률도 규제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황성기 의장: ​현재 공정위 안은 규제의 정확성을 담보하려는 노력이 없다. 최소 규제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은가? 정부가 규제를 하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효과와 현상들을 검토해야 한다. 지금의 안은 최대 규제다. 공정위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현행 자율규제에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공정위의 안이 보다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황성기 의장: 실효성 문제는 관점의 문제다. 수단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All Or Nothing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벨기에나 네덜란드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보다 급진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데,​ 자율규제 차원에서 퍼센테이지를 제한하는 모델이나 샵 안에서 확률형아이템의 총량을 제한하는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가? 


최승우 정책국장: 자율규제를 미준수해온 슈퍼셀의 경우, 사실 가변형 구간값을 밝혀야 하는데 업체에서 밝히지 않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 또 한국 게임 환경이 (확률형 아이템을 보다 강하게 규제하는) 유럽의 게임 환경과 다르다고 본다. 외국은 소셜 카지노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고, 벨기에에서는 금전적으로 손실액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를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은 확률형 아이템을 취급할 때 가치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기도 하며, 명확하게 이 범위를 밝히고 있다. 



공정위의 안을 탁상행정으로 본다면 적극적으로 톤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의사는?

 

최승우 정책국장: 공정위와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다.​ 우리가 세종시로 간 적도 있고 그쪽에서 찾온 적도 있다. 우리는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지만, 공정위에서는 오프라인의 랜덤박스나 온라인의 확률형 아이템을 일률 적용했다. 

 

 

사실상 협회가 공정위에 전달한 말을 듣지 않았다고 보는 건가?

 

최승우 정책국장:​ 수렴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사행성 문제와 투명성 문제가 공존한다고 본다. 일반 유저는 사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협회에서는 투명성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투명성 문제가 아니라 게임의 사행성을 방지할 생각은 없나?

 

최승우 정책국장: 이용자들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게임을 제공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도 게임의 사행성과 관련한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한 원론적인 대답은 한국 사회에서 사행성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점이나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가 사행성의 기준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협회와 업계가 숙제를 풀고 있는 상황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대화하고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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