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게임물 아닌 게임" 문체부, 15년만에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 나선다

무균 (송주상) | 2020-02-18 12: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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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넥슨 아레나에서 열린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은 순천향대 김상태 교수의 발제를 통해 준비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김상태 교수는 문체부의 용역을 받아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게임산업법 개정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 게임산업 대토론회 관련 기사

 

◆ "게임물 아닌 게임" 문체부, 15년만에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 나선다(현재 기사)

◆ "게임은 대표 문화이자 미래 먹거리" ... 무엇이 한계인가?

◆ 양극화 심화된 게임시장 ..."중소업체에 '게임혁신펀드' 지원하자"

◆ 모바일도 좋지만 "콘솔, 아케이드로 활로 찾자"

◆ 게임은 문화다? '아카이브' 되어야 비로소 문화

 

이번에 문체부가 준비 중인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단순히 몇몇 조항을 수정하거나 제거하는 수준이 아닌, '전부 개정안'이다. 특히,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은 통과된다면, 2006년 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다만 아직 개정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간다.

 

2008년, 정부는 게임 이용자에 대한 보호와 게임물에 대한 창의성 등을 골자로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에 나섰으나 철회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에는 게임 이용 정보제공 등의 의무 부과 ▲ 올바른 게임 이용 교육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표에 나선 순천향대 김상태 교수

 

현행 게임산업법은 재정 당시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 '바다이야기'가 불거지며, 진흥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업계의 불만을 샀다. 또한, VR(가상 현실) · AR(증강현실) 게임 등 새로운 유형의 게임을 담지 못해 계속해서 한계를 지적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15년만의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을 위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4월부터 장관 업무를 수행한 박 장관은 6월부터 관계자가 게임산업법 개정안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어, 박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보고에서부터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을 공언하기도 했다. 11월 대한민국게임대상에서는 "게임법(게임산업법) 전면개정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했다.

 

특히, 재임 동안 박 장관은 지스타2019에 참석하거나 각종 게임 관련 특강을 마련하는 등 '친(親) 게임' 행보를 보여준 바 있어, 그동안 업계 관계자들은 '게임 규제'를 이끄는 현행 게임산업법이 전면 개정된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 박양우 문체부 장관

 

이번에 공개된 문체부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에는 규제에 방점이 찍힌 현행 게임산업법을 벗어나고자 하는 문체부의 의지가 담겼다. 

 

용어부터 손 본다. '도박' 등 게임과 큰 관계가 없음에도 법률에 명시되었던 용어들을 수정하고, 부정적 인식이 담긴 게임물 대신 '게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게임문화의 날'을 지정해 정부 차원에서 게임에 대한 인식 변화에 나서고, 게임 관련 지원 역시 제도적으로 약속한다.

 

게이머를 위한 법률도 추가된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표시 의무를 보완하고, 불법 광고를 규제한다. 또 최근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VR 등 새로운 유형의 게임에 대한 안정성 확보 의무도 명시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등급 분류 외에도 국제 교류 및 연구 등을 추가로 진행하게 된다.

 

주요 내용(요약)은 다음과 같다.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확정안이 아니다. 문체부는 계속해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입법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가. (체계) 법률 제명 변경 및 미비한 규정보완

- 법률 제명 변경(‘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사업법’)

- 총칙, 게임문화 진흥, 게임산업 진흥, 등급분류, 게임사업, 게임 이용자 보호, 사업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 보칙, 벌칙

* 관련도 높은 조문내용 재배치로 분산된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

 

나. (총칙) 정의 규정 및 부정적 표현 전면 재정비

- ‘게임물’을 ‘게임’으로 변경(상호작용성 요건 포함), ‘온라인게임제공사업’ 정의 신설 등 게임제공사업 관련 용어 및 정의 변경, 청소년 연령조정

-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는 표현 정비(사행성 게임, 중독, 도박 등)

* ‘사행성 게임’, ‘중독’, ‘도박’ 용어 삭제, 법률 전반에 걸친 부정적 인식의 용어도 정비(‘건전한 ’→ ‘올바른’ 등)

 

다. (문화ㆍ산업 진흥) 게임문화ㆍ게임산업 진흥기반 조항 보완 및 강화

- ‘게임문화의 날’ 지정, 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문화진흥관련 정책 추진 근거 마련

- 실태조사, 지식재산권 보호, 표준화 등 기존 규정 보완 및 다양한 지원 (해외진출지원, 세제 지원, 중소게임사 지원 등) 근거 마련

- 게임산업 협의체 구성, 게임산업진흥시설 지정, 게임산업진흥단지 조성, 한국게임진흥원 신설 근거 마련

 

라. (게임이용자 보호) 게임 이용자 보호 및 의무 규정 신설

- 표시의무 보완(확률형아이템 등), 불법 광고에 대한 규제 근거 마련, 게임의 사행적 이용 금지(환전 금지, ‘똑딱이’ 금지, 고액경품 제공 금지) 규정, 자율적 분쟁조정제도 신설

- 새로운 유형의 게임기기 안전성 확보 의무 신설(VR 시뮬레이터 등), 국내 대리인 지정 및 게임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규정 마련


마. (규제 합리화) 일부 규제 정비

- 자율규제 근거 및 지원 규정 마련, 내용수정 신고 의무완화(롤백 조항 개선), 타법과의 관계규정 마련

- 의제조항 신설로 사업자 행정부담 경감, 사업자 처벌 경감 근거 마련, 영업질서유지 관련 행정규제 정비(서류·기기·기구 등 열람권 신설)

 

바. (게임위원회) ‘게임위원회’ 관련 명칭 변경 및 업무 변화

-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게임위원회’로 명칭 변경, 업무범위 조정(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관련 조사ㆍ연구 기능, 국제교류협력 업무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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