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벽람항로, “12세에 맞지 않는 선정성” 수영복 스킨, 잠정 판매 중단 예고

깨쓰통 (현남일) | 2018-07-02 17: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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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벽람항로>가 오는 7월 6일부터 총 11종에 달하는 캐릭터 수영복 스킨을 판매 중단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해당 스킨의 선정성이 ‘12세 이용가’​ 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벽람항로>를 서비스하는 XD글로벌은 7월 2일, 공식카페 공지를 통해 현재 게임에서 판매중인 총 11종의 캐릭터 수영복 스킨을 오는 7월 6일 게임 업데이트/점검 이후부터 잠정 판매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 중지하는 스킨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타카오 [모래사장의 랩소디] / 아타고 [한여름의 행진곡] / 아카기 [낙원의 피안화] / 카가 [여름날의 살생석] / 로드니 [미래의 Ms. 시사이드] / 프린츠·오이겐 [변치 않는 미소] / 후드 [햇살 속의 숙녀] / 닝하이 [식욕의 여름!] / 핑하이 [신나는 여름?] / 새러토가 [대양의 휴일] / 허먼 [새침데기 섬머]

 

 

 

판매 중단되는 수영복 스킨 예시. 왼쪽이 타카오, 오른쪽이 아타고

이에 대해 XD 글로벌은 공식카페 공지를 통해 “수영복 스킨은 ‘국내 게임 서비스 관련 기구의 요청에 의해’ 판매 중단한다”고 짧게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해당 스킨을 미리 구매한 유저들은, 판매 중지 이후에도 계속해서 스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디스이즈게임의 취재결과 <벽람항로>의 수영복 스킨은 게임위로부터 ‘선정성’이 현재 게임 등급(12세 이용가)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철퇴를 맞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임위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벽람항로>는 현재 12세 이용가의 게임물이지만, 조사 결과 해당 스킨은 선정성 면에서 현재의 등급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직권 재분류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그렇기에 사업자에서는 즉각 해당 스킨의 유통을 중단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XD글로벌이 수영복 스킨 판매 중단 이후, 이미 판매한 스킨에 추가 수정을 진행할지. 그리고 스킨을 재판매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XD글로벌의 관계자는 “공식 카페를 통해 공지한 내용 외에는 특별하게 밝힐 내용이 없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벽람항로>는 현재 중국과 일본에서도 수영복 스킨을 판매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7세 이용가’(iOS 기준)로 서비스중이며, 중국에서는 소위 ‘검열 버전’이라고 불리는 선정성을 낮춘 수영복 스킨이 판매중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중에서도 중국 버전과 동일한 선정성의 수영복 스킨이 판매중이었다. 따라서 만약 XD글로벌이 <벽람항로> 한국 버전에서 추가로 수영복 스킨을 수정한다면 중국 버전보다도 선정성을 낮춰야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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