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시민단체, 김정주 NXC 대표 조세포탈로 검찰 고발… NXC " 터무니없는 사실무근"

우티 (김재석) | 2019-02-12 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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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에 고발을 당했다. 고발 내용과 관련해 NXC는 "터무니없는 사실무근"이라고 대답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오늘(1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주 NXC 대표가 1조 5,660억 원의 조세를 포탈했다"라고 주장한 다음 고발장을 제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탈세 금액 1조 5,660억 원"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약 1억 주를 현물로 출자하는 위장거래로 거액의 양도차익을 고의로 발생시켜 법인세 2,973억 원 탈세

 

2. 자기주식을 소각 처리해 소각 차익의 법인세 3,162억 원을 포탈

 

3. 배당 의제 종합소득세 5,462억 원 포탈

 

4. <던전앤파이터> 해외 영업권을 양도해 특수관계자 간 부당거래로 법인세 2,479억원 탈세

 

5. 기타 개별재무제표 조작 (분식회계)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대표와 더불어 유정현 NXC 감사, 이인 전(前) 네오플 대표이사 등 총 10명의 개인, 2개의 주식회사와 1개의 회계법인을 고발했다. 이들의 고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로가기)

 

 

# NXC "터무니없는 사실무근"

 

NXC는 디스이즈게임에게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 사실은 인지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서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검찰에 제출한 모든 내용에 대해 "터무니없는 사실무근"이라며 강경한 어조로 부인했다.

 

시민단체의 검찰 고발이 바로 오늘 오전에 있었다는 점에서 고발 내용 반박, 법적 대응을 비롯한 구체적인 조치는 향후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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