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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게임장애' 범부처 공동연구 준비 중

우티 (김재석) | 2019-04-09 12: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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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WHO 게임장애'에 관한 범부처 공동연구의 제안을 준비 중이다.

 

범부처 공동연구는 미래에 '게임장애'가 실제 적용됐을 때 임상적, 심리학적, 산업적 파급 효과를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필요에 따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게임장애와 관련이 있는 부처에 연구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일관적 정책 협의를 끌어내기 위해 공동연구를 계획 중"이라며 "공동연구가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게임장애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들어가는 것이 적합한지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은 부처 간 협의를 도출하기 위해 공동연구 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게임장애 질병화에 대해 부처별 입장은 찬반으로 갈려있다. 문체부는 과학적·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게임장애'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WHO에서 최종적으로 게임장애를 질병화하면 이를 곧장 수용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상반된 두 의견 사이에서 2025년에 새로 쓸 KCD를 만들어야 한다.

 

앞서 문체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000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뇌검사와 설문조사 등을 동반한 코호트 연구를 지원한 바 있다. (게임이용자 패널 5차년도 연구) 지난 6일, 해당 연구 결과를 집중 발표한 '제4회 게임문화포럼'에서는 "청소년은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게임에 과몰입하게 된다", "게임 이용을 질병이라고 부르기엔 근거가 미약하다"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 (바로가기)

WHO(세계보건기구)는 2018년 6월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보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을 공개했다. ICD-11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5월 20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의 최종 투표 안건으로 부쳐졌다.

 

WHO에서 ICD-11이 통과된다고 해도 반드시 국내에서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도입할 필요는 없다. WHO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으로 각 국가에 개정안이 적용되는 것은 해당 국가의 사회적 합의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현재 '게임장애'에 관한 정부부처 간 입장이 달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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