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유튜브, 저작권 보호 시스템 악용한 북미 유저 고소

무균 (송주상) | 2019-08-22 15: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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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 시각) 유튜브가 '저작권 게시 중단(Copyright Takedowns)'을 악용해 일부 크리에이터를 협박한 크리스토퍼  L.브레이디(Christopher L.Brady)을 미국 네브래스카 지방법원에 고소했다. 

 

▲ 고소장 중 일부 발췌

 

유튜브는 브레이디가 고의로 최소 세 개의 <마인크래프트> 유튜브 채널에 거짓 저작권 게시 중단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브레이디는 올해 1월부터 여러 개의 가짜 계정을 이용해 일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어겼다고 신고했다. 유튜브는 브레이디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채널에는 '저작권 경고(copyright strike)'를 내렸다.

 

브레이디는 저작권 경고를 세 번 받은 채널은 영구적으로 폐쇄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채널을 관리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세 번째 경고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실제로 돈을 지불하지 않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Kenzo의 채널은 브레이디의 거짓 신고로 폐쇄됐다. 

 

유튜브는 Kenzo를 비롯해서 피해를 받은 여러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 사실관계를 파악한 유튜브는 피해자의 채널들을 모두 복구했으며, 경고 조치도 삭제한 상태다. 유튜브는 현지 매체에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악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말했으며, 이 시스템을 악용하는 경우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미국은 1998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제정하여 온라인상에서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온라인 사업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이 허가 없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만 전달하면 온라인 사업자는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즉각 저작물을 삭제해야만 한다.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은 '공정 이용(fair use)', 즉 비상업적인 용도라 판단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지만, 유튜브에 올라온 대부분의 영상은 광고가 붙어있어 상업적인 용도로 본다. 

 

▲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유튜브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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