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문화부, “페이스북은 특혜를 요구했다. 일방적 서비스 차단에 유감”

다미롱 (김승현) | 2014-08-27 19:11:38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페이스북의 게임 접속 차단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특혜를 요청하다가 예고 없이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다.

문화부는 27일 홈페이지에 페이스북의 게임 접속 차단(☞ 관련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화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그간 문화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그리고 페이스북 사이에 있었던 일을 밝히고, 페이스북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문화부 “페이스북은 특혜를 요구했다”


문화부 발표에 따르면, 게임위는 페이스북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임의 등급분류와 사행성 게임의 유통 방지를 요구했다. 사행성 게임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은 유통이 불가능하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근거였다.

페이스북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 문화부와 게임위 실무자들과 만나 ▲페이스북 게임은 온라인-모바일 공용이다 ▲페이스북 게임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한다는 2가지 조건을 근거로 페이스북에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요구했다. 사실상 모바일 오픈마켓의 자율등급분류 권한을 요구한 셈이다.

문화부는 이러한 페이스북의 요구를 ‘특혜’라고 판단해 거절했다. 이후 페이스북은 서비스 종료에 대한 예고나 각 게임에 대한 환불 안내 하나 없이 26일 페이스북 게임의 한국 접속을 차단했다. 

문화부는 이러한 행보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페이스북 게임의 국내 접속 차단으로 인해 피해받을 유저들에 대해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소비자 보호 기관과 협조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급분류 문제에 대한 입장은 어디에?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문화부 입장에 대해 사건의 원인이 된 등급분류 제도에 대한 입장 없이 일방적으로 페이스북만 비판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페이스북의 주장처럼 <캔디크러시사가> 등 대다수의 페이스북 게임이 이미 국내 모바일 오픈마켓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똑같은 콘텐츠임에도 플랫폼이 다르다는 이유로 등급분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다. 또한 페이스북 게임에 대해 국내에서 접속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한국 서비스 게임으로 분류할 수 있느냐도 쟁점이다. 

하지만 문화부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를 근거로 페이스북이 특혜를 요구했고만 말하고 있다. 공식 입장 말미에 언급한 ‘등급분류제도 개선 검토’라는 안건에 대해서도 ‘별개’라는 단어를 쓰며 이번 사태와 거리를 두었다. 사실상 등급분류제도와 이번 사태는 무관하다는 뉘앙스다.

‘페이스북’ 게임 접속 차단에 대한 문체부 입장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페이스북’의 일방적 게임 접속 차단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서비스를 위한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민간등급분류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만 오픈마켓 운영자의 자율등급분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되는 카지노 묘사 불법 게임물 및 사행성 유발 게임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게임 이용권 보장을 위해 ‘페이스북’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하고, ‘페이스북’에 국내 법규 준수 요청을 하였으나, ‘페이스북’에서는 자사의 서비스 게임이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에 공용되며, 글로벌 서비스업체라는 사유로 ‘페이스북’에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페이스북’의 요구는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 방지를 위한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카지노 묘사게임 등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국내 법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으로, 문체부는 ‘페이스북’의 이러한 특혜 요청과 게임 제작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예고 없는 서비스 중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현재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바일게임 및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 게임은 이용이 가능하며,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소비자 보호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서비스 중단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문체부는 온라인•모바일 겸용 운영체계(OS) 등장, 스마트 티브이(TV)등  신규 플랫폼의 활성화, 멀티 디바이스 게임 일반화 등, 정보기술(IT)과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등급분류 체계 및 자율등급분류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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