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공정위, 모바일게임 시장 수수료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

다미롱 (김승현) | 2014-09-11 16:51:0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국 모바일게임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디스이즈게임 취재 결과 공정위가 구글과 카카오, 그리고 대형 모바일게임 퍼블리셔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개발사와 플랫폼, 퍼블리셔 사이의 수수료 문제에 대한 조사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분야는 모바일게임의 수익배분 문제. ‘마켓-플랫폼-퍼블리셔-개발사’로 이어지는 배분 구조가 얼마나 합당한 지에 대한 조사다. 

원칙적으로 개발자는 어떤 마켓, 어떤 플랫폼 등을 선택할 수 있지만, 구글과 카카오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에서 이것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배분 구조가 합당한지에 대한 조사다. 사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처음이 아니다. 

모바일게임 수익배분 문제는 스마트폰게임 시장의 성장 이후 꾸준히 제기되었고, 2013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직접 개선방안을 찾겠다고까지 밝혔다. 하지만, 문화부의 움직임은 시장구조의 개선보다는 대형 회사의 ‘나눔’이라는 방향으로만 일단락됐다. 시장에 직접 손대기 껄끄러운 정부의 입장 때문이었다.

이미 한차례 정부의 손을 거친 만큼 공정위의 이번 조사 역시 법에 위배되는 계약 조항 등이 드러날 전망은 낮다. 그럼에도 공정위 행사에 눈이 가는 것은 조사에 착수한 부서 때문이다. 이번 조사를 담당하는 ‘시장감시국’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와 시정은 물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방지까지 담당하는 부서다. 

이미 시장에 구글과 카카오라는 시장지배적인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물론 위법 행위에 대한 조치가 아닌 이상, 시장감시국은 이미 확립된 시장 구조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하지만, 시장 구조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업계나 다른 정부 부처에 권유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모바일게임 유통 시장에 새로운 의제를 제기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대해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떤 확인도 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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