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모바일 웹보드게임, 간접 충전 허용되나?

다미롱 (김승현) | 2014-09-18 12:37:18

온라인 고포류 게임(일명 웹보드게임) 규제의 타격을 모바일 고포류 게임이 만회할 수 있을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18일 ‘모바일 고포류 게임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위원 회의에 보고한다. 그동안 금지되었던 간접 충전과 온라인 회원 연동의 해제가 핵심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10년 가을, 스마트폰용 고포류 게임 확산에 따라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온라인에선 허용되었던 간접 충전(현금으로 아이템을 구매하면 게임머니를 같이 주는 방식)을 막고, 온라인과 모바일 간의 회원 연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게임머니 충전과 회원 연동을 막음으로써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던 불법 환전상이 모바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목표였다. 이러한 게임위의 정책은 모바일에서 고포류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로부터 지속적인 반발을 받아 왔었다. 특히 올해 2월 웹보드 게임 규제안이 시행되면서 반발은 극대화되었다. 

웹보드게임 규제안으로 불법 환전상 제제가 강화된 만큼, 모바일에서 계속 간접 충전과 회원 연동을 막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일각에서는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고, 차라리 온라인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해달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게임위는 지난 3월부터 업계∙법조계 인사들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고안하기 시작했다. 개정안은 2010년 금지되었던 조항들의 전면 해제가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바일 고포류 게임에서도 간접 충전이 허용되고, 기존 온라인 서비스와의 회원 연동도 가능해진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고포류 서비스 업체는 웹보드게임 규제로 얻은 타격을 모바일 고포류 게임의 수익으로 적게나마 만회할 길이 생기게 된다. 온라인 플랫폼과 모바일 플랫폼의 회원 정보가 연동됨으로써 규제안 시행 이후 이탈한 회원들을 다시 끌어올 수 있는 것도 이득이다.

다만 개정안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18일 위원 회의는 개정안의 내용을 게임위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다. 개정안의 시행 여부는 추후 있을 위원들의 의결로 결정된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상정을 설명하며 “민관협의체에서 개정안을 만들긴 했지만, 통과 여부나 조항 수정 등은 어디까지나 위원들의 소관이다. 현재로써는 개정안의 미래에 대해 확답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의결은 빠르면 다음 회의가 열리는 25일, 늦어도 올해 중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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