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국정감사] 박주선 의원 ‘스팀에 법 적용할 자신 없으면 국내법이라도 고쳐라’

한낮 (안정빈) | 2014-10-24 13:48:28

박주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해외게임의 미심의 문제를 지적했다. 다만 이번에는 논리가 조금 달랐다. 해외 개발사에 법을 적용시킬 자신이 없으면 국내법이라도 고쳐서 형평성을 맞추라는 주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주선 의원은 24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스팀의 등급분류 문제를 다시 한 번 지적했다. 박주선 의원은 현재 해외업체를 통해 서비스되는 게임의 대부분이 국내 등급분류를 받기가 쉽지 않고, 외국에 서버를 둔 게임을 현실적으로 처벌하기도 쉽지 않음을 인정했다.

박주선 의원은 “외국 개발사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으면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이용해 범인인도를 요구하고, 한국 법정에 세울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오히려 등급분류를 요구하면 한국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사업자들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 개발사의 한국어 서비스를 그대로 두면 국내 개발사와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만큼, 해외 개발사에도 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내법을 바꿔서라도 국내 개발사와 게이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개발사 게임들의 등급분류가 사실상 어렵다면 국내 개발사들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주선 의원은 “지금 (자신의) 홈페이지도 해킹을 당했고,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뜨거운 열기가 발생되고 있는지 모른다”며 “법을 고쳐서라도 내국의 게임물에 대해 동등한 취급을 해야 국가가 게임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주선 의원의 주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은 ‘엄격한 법 집행’을 택했다. 김종덕 장관은 “현재 모바일과 페이스북, 스팀 등은 사후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보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