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게임에 중독되면 지나가던 행인을 공격한다고? 복지부 공익광고 논란

다미롱 (김승현) | 2015-01-22 15:58:08

보건복지부가 중독 예방 공익광고에 ‘게임 중독을 소재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디스이즈게임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는 1월 초부터 지하철 2호선 구간에 알코올, 마약, 도박 중독과 함께 게임중독에 대한 공익 광고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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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광고는 “BGM이 환청처럼 들린다” “사물이 캐릭터처럼 보인다”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다” “현실과 게임이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4개 질문을 던진다. 광고 중에는 게임과 현실을 착각해 행인을 공격하려 하는 장면이나 “게임중독,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파괴한다”는 문구 등을 보여주며 게임 중독의 위험성을 강조한다.

 

문제는 공익광고에 등장한 게임 중독이라는 소재 그 자체다. 정신장애진단통계편람에 따르면 게임중독은 알코올, 마약, 도박 중독과 달리 아직 의학적으로 질병이나 장애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게임중독의 상위 개념이라 여겨지는 인터넷 중독 또한 아직 학술적 연구의 대상일 뿐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게임중독은 의학적 장애’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일각에서는 게임 중독이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데 중독 전문가들은 모두 게임 중독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같은 선상에 놓은 것에 대해서는 ‘국정과제’라는 이유를 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대 중독은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중앙정부에서 내세운 척결 대상이다. 그만큼 심각하고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기 때문에 선정된 것이지 특정 법안 때문에 이러한 명칭을 쓴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해당 광고를 지하철 2호선 구간은 물론, IPTV와 온라인으로도 노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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