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게임위 전 사무국장, 3천 만원 뇌물수수로 집행유예

다미롱 (김승현) | 2015-01-26 10:24:13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전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게임위 사무국장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3천 만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씨가 검찰에 기소된 것은 2013년. 검찰은 불법 아케이드 게임업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에게 3천 만원이 흘러간 것을 파악해 그를 체포했다. 조사결과 3천 만원은 아케이드 게임의 빠른 심사, 그리고 게임기 투입금 상향을 부탁하고자 이 씨에게 전달된 금액이었다.

 

이 씨는 이에 대해 “브로커가 일방적으로 돈을 두고 가 어쩔 수 없이 보관했다. 나중에 돌려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가 받은 돈을 일부 사용한 후 자신의 돈을 보태 추후 돌려줬다는 점을 들어 이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 아닌 이상 뇌물을 받을 의사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해당 법률이 명시한 5년 이상의 징역 대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 만원, 집행유예 4년의 처벌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에 대해 “이 씨가 공무원과 같은 자격을 가지지만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것과는 죄질이 다르다. 또한 같은 범죄경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범죄경력도 없기 때문에 형을 낮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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