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열정페이’ 팝픽사태, 민사 1심서 대책위 일부 승소 판결

달식 (김진수) | 2015-08-20 15:16:21

지난 2013년 일러스트 전문 제작사 ‘팝픽’이 일러스트레이터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제공해 논란이 일었던 일명 ‘팝픽사태’에 대한 재판 1심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났다.

 

19일 팝픽사건 대책위원회는 일러스트레이터 카페 등에 1심 재판결과를 공지했다. 동부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및 임금 미지급을 놓고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임금 미지급을 부분 인정해 팝픽이 근로자측에게 총 269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이 사건은 2013년 5월 그래픽 외주업체 팝픽소프트가 직원에게 약속한 월급의 반만 주는 등 착취 논란이 일어나면서 불거졌다. 이후 기성•아마추어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작품을 모아 책을 펴내는 출판사인 팝픽북스 역시 작가들과 마찰을 빚으며 논란은 더욱 커졌고, 형사 및 민사 소송으로 이어졌다.

 

팝픽 사태에서 심각함을 느낀 작가들은 팝픽사건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클라우드 펀딩으로 소송 비용을 모금하는 등의 활동에 나섰다. 당초 대책위원회측은 저작권법 위반, 횡령,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팝픽북스 송현정 대표를 고소했으나 저작권법 위반 및 횡령 등이 무혐의 처리되면서 노동법 위반에 관한 소송이 민사 소송으로 넘어갔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 6명 중 3명만 인정되었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피해자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당했다. 결국 3명의 밀린 임금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고, 1심에서는 밀린 임금에 대해 일부 인정해 3명에게 총 269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팝픽사건 대책위원회 측은 공지를 통해 “팝픽 북스에 참여했던 대학생분들의 노동도 인정 받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시 계약서의 중요성을 느낀다. 피해자를 더 돕지 못해 아쉽지만, 결과를 얻을 수 있어 기쁘다. 응원해준 분들과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해주신 분들, 도움을 준 작가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이 1심으로 끝날 지, 아니면 추가 항소로 2심, 3심으로 이어질 지 아직 알 수 없는 단계다. 디스이즈게임에서 팝픽북스 관계자들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향후 어떤 대응을 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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