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복지부, 이건 아니잖아요” 논란의 게임중독 광고 문화부 요청에 결국 ‘중단’

꼼신 (송예원) | 2015-11-20 17:41:45


 

지난 16일 공개된 보건복지부의 신규 게임중독 공익광고가 20일 문화체육관광부 요청에 의해 송출이 중단됐다.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게임중독 관련 광고에 제동이 걸린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독폐해예방 공익광고 게임중독'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해 논란에 휩싸였다. 약 30초 분량의 해당 광고는 게임에 과몰입하던 한 남자가 게임 대신 운동, 춤, 공부 등 다른 취미 활동을 통해 새 삶을 찾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중독을 멈추면 일상이 돌아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게임이 중독을 유발하는 뉘앙스를 담았다.

 

앞서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게임을 하면 과대망상이나 불안증, 폭력성향을 띄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공익광고를 공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상영 중단을 요청했으며, 결국 광고는 3월 2일부로 지하철, IPTV, 인터넷 등에서 전부 내려갔다.

 

이번 광고는 과거와 달리 게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묘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게임을 할 때는 어둡게, 다른 활동을 할 때는 밝게 표현하는 등 게임 유저 전체를 중독자로 몰아가고 있어 게임 업계와 게임 이용자들의 반발을 샀다. 아울러 전반적이 내용과 일부 카피가 유명 스포츠브랜드의 광고를 표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며 조정을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해당영상 제작 과정에서는 (게임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는 별도의 협의는 없었다. 내용이 게임 산업을 왜곡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조정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해당 광고는 20일 유튜브에서 비공개로 전환됐으나 수정이 완료되는 대로 절차에 따라 다시 재송될 예정이다. 수정방향이나 노출 플랫폼, 정확한 재송출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유튜브에서 삭제된 논란의 게임중독 관련 공익광고 30초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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