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여성가족부, 강제적 셧다운제 2019년까지 연장

다미롱 (김승현) | 2017-04-28 11:57:11

청소년의 심야 시간 PC 게임 이용을 막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2019년 5월까지 연장 적용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고시) 행정예고'를 알렸다. 이번 행정예고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2년마다 평가하고 재적용하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2015년 5월, 강제적 셧다운제를 2017년 5월 19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새로(?) 적용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기간 연장 외에 기존과 달라진 점이 없다.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2019년 5월 19일까지, 심야 시간대(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PC 게임 이용이 금지된다. 콘솔 게임과 모바일 게임은 이전처럼 강제적 셧다운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강제적 셧다운제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고안된 '부모선택제'는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부모선택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친권자가 게임사에 요청할 경우, 청소년을 강제적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됐지만, 4개월 넘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강제적 셧다운제는 2011년 시행된 이례, 매년 실효성 논란에 시달렸다. 실제로 2012년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셧다운제 시행 이후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게임이용률 감소치는 0.3%에 불과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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