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캐시로 이용하는 경매장?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위 등급분류 기준 공개

가나 (최영락) | 2017-05-22 14:23:09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유료 재화를 이용한 거래 시스템 관련 등급분류 기준'을 공개했다.

 

게임위는 게임 내 유료 재화를 이용하는 거래 시스템(예: 거래소, 경매장, 상점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게임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관련 시스템이 청소년들에게 사행심 조장과 과다소비, 과이용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게임위는, 게임 내 거래 시스템이 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와 얼마나 유사성이 있는지 검토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고시(제2013-45호)에 따르면, 게임 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바 있다. 게임 내 유료 재화를 이용하는 거래 시스템을 게임 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이를 게임 등급분류(청소년 이용 불가) 기준으로 삼는다는 취지로 보인다.

 

아울러 게임위는 과도한 현질 유도와 사행심 조장 게임 콘텐츠에 대해 엄격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게임 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를 모사(Copy) 한 게임물 13종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 게임위는 인기 RPG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이중 게임 내에 유료 재화를 이용한 거래 시스템이 확인된 게임물 13종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한 것이다.

 

​이에 앞서 게임위는 지난 10일,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에 대해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내린 바 있다. 게임 내 거래소 시스템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를 모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넷마블은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게임위의 결정 효력을 정지하고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 18일 넷마블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넷마블은 항고 의사를 밝혔다.

 

게임위 기준 안내와 더불어 등급분류 역량도 강화된다. 게임위는 앞으로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비롯하여 게임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분류 기준과 구체적 사례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여기에 자체 등급 분류된 게임물의 등급 적정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모니터링단 규모를 확대하고 모니터링 인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은 “사후관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사행성 등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특히 앞으로는 청소년의 과소비와 과이용을 유도하는 사행심 조장 기능에 대해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자율규제의 기반과 안전망을 해치는 요소들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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