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엔씨소프트, 리니지 M 등급 '청소년 이용불가'로 희망 신청

홀리스79 (정혁진) | 2017-06-22 23: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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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리니지 M>의 등급을 청소년 이용불가로 희망 신청한 것이 확인됐다. 같은 날(22)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리니지2 레볼루션>과 다른 길을 걷게 될지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M> 출시일인 지난 21일 위 등급 심의를 신청했다. 게임 등급분류가 통상 2주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엔씨소프트가 밝힌 7 5일에는 무리 없이 거래소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신청에 대해 “7 5일 추가 예정인 거래소콘텐츠를 적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티저 영상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유저 간 아이템 거래가 가능한 만큼 해당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위 등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현재 별도 정해진 방안은 없으며, 여러 경우를 놓고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거래소의 구체적인 거래 방식에 대해 밝혀진 바는 없지만,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M>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신청한 것을 봤을 때 <리니지2 레볼루션>의 과거 거래 방식과 유사한 거래 유형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게임은 최초 현금으로 구입해 획득하는블루 다이아로 거래소를 운용했다가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이 조정된 바 있다.

 

등급 신청 이전, 동일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리니지2 레볼루션>의 사례처럼 <리니지 M>도 유료 재화 외 추가 재화로 거래가 가능한 방안을 거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넷마블게임즈는 등급이 조정된 이후 게임 내 플레이로 얻는그린 다이아를 새로 도입해 수정 버전을 제출, 오늘 15세 이용가 등급을 다시 받았다.

 

만약, <리니지 M>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게 되면 구글 플랫폼은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iOS 플랫폼은 19세 버전을 서비스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쪽만 서비스를 하거나 혹은 양 플랫폼에 다른 버전을 서비스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엔씨소프트가 정해진 방안은 없다고 밝혔지만, 유저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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