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트위치·유튜브, “유럽연합 저작권 법 개정안에 반대 움직임 보여달라”

세이야 (반세이) | 2018-12-04 18:12:20

최근 유럽 의회에서 가결된 저작권 지침안, 그 중에서도 13조를 두고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6년 9월, 유럽 저작권법 통일을 위해 유럽 위원회에 의해 최초로 제안된 저작권 지침안 제13조는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저작권이 위반되었을 경우 접근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초 지침안은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가 전적으로 모니터링 의무를 부담하게 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서비스 제공자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콘텐츠 업로드를 보수적으로 관리하거나, 아예 접근을 금지해 버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침안은 서비스 제공자가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저작물의 전달을 위해서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허락을 받지 못한 콘텐츠는 접근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완화 수정됐다. 수정된 지침안은 2018년 7월 5일 유럽 의회에서 부결됐다. 11조는 URL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링크세’, 13조는 EU 전자상거래지침 제15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비판받았다. EU 전자상거래지침 제15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를 면제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안 제13조는 재차 수정돼 지난 2018년 9월 12일, 찬성 436표, 반대 226표로 유럽 의회에서 가결됐다. 가결안은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물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권리자가 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저작물이 제공되지 않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가 부당하게 콘텐츠를 삭제당했을 때 신속한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할 것과 이용자가 저작권 제한에 항변하기 위해 분쟁 해결 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침도 포함돼 있다.​  

 

 

가결안은 최초 지침안에서 일부 내용이 완화됐지만, 서비스 제공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원안의 맥락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해외 매체 더버지는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최종 투표에서 가결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해당 지침안의 시행을 결정짓는 최종 투표는 2019년 1월 진행된다.

 

개정안이 가결되자 수잔 보이치키 유튜브 CEO는 지난 11월,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수잔은 “유튜브 같은 거대 플랫폼은 해당 규제안을 따를 기술적 능력이 없고 재정 부담도 크다”라며 개정안 준수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수잔 보이치키 유튜브 CEO가 자신의 채널을 통해 발표한 성명 (한국어 지원)

  

수잔은 동영상의 라이선스를 얻고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여러 곳과 계약을 맺지만, 일부 권리 보유자는 파악하기가 정말 쉽지 않으며, 분당 400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업로드 되는 상황에서 모든 권리자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필터링에 실패했을 때 손해 배상 등으로 얻게 되는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수잔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백 만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크다며#SaveYourInternet 해시태그와 함께 창작자들이 직접적 행동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유튜브에는 개정안을 반대하는 콘텐츠 제작자들의 영상 콘텐츠가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어 12월 4일, 글로벌 영상 플랫폼 ‘트위치’ 역시 서비스 이용자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일에는 개정안의 진행 현황과 문제점, 이용자가 개정안 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치는 메일에서 “개정안 13조에 따르면 결국 스트리머가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라며 “개정안에 담긴 내용대로라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따라야 하며, 표현의 자유가 크게 제약 받아 콘텐츠 업로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일에는 유럽 연합 의원들의 명단이 들어있는 URL과 함께 개정안 반대 청원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함께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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