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돈 받고 롤·옵치 대신하면 징역! 대리게임처벌법 25일부터 시행

백야차 (박준영) | 2019-06-24 17: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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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5일)부터 '영리 목적으로 대리게임'(금품 등의 보상을 받고 다른 사람의 계정에서 레벨, 승률 등을 올리는 게임을 하는 일)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2017년 6월 1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영리 목적으로 대리게임을 알선, 제공하는 업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의안번호 2007327)

 

해당 개정안은 2018년 12월 24일 본회의를 통과,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9년 6월 25일부터 정식 시행한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대리 게임의 범위와 처벌 대상 및 제외 대상과 같은 '대리게임업 수사기관 수사의뢰 판단기준안'을 만들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만든 '대리게임업 수사기관 수사의뢰 판단 기준안'에 따르면 대리 게임은 레벨·랭킹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간 대전 게임을 적용되며, 대리게임업자나 듀오, 광고(용역알선)과 같이 이윤 창출을 업으로 삼는 자들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 대리 게임으로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 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대리 게임업 수사의뢰 판단 기준과 주요 유형별 수사 의뢰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다.

 

# 행위 요건

 

 

# 주요 유형별 수사의뢰 대상 여부

 

자료제공: 이동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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