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인한 PC방의 피해 막겠다' 게임법 개정안 발의

가나 (최영락) | 2017-05-17 15:53:50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오후 10시 이후에 PC방에 출입해도 PC방 업주는 처벌받지 않게 된다. 

 

현행법으로는 PC방을 포함한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 출입제한시간(오후 10시 이후)을 준수해야 한다. 현행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그러나 청소년이 업주를 속이고 출입한 경우에도 업주가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경쟁업체가 청소년을 사주해 다른 업체의 출입시간을 위반하도록 만든 뒤, 이를 신고하는 사례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속였다 해도, 업주가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을 막기 위해 감독과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영업정지나 과기징금 등의 처분을 면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청소년을 오후 10시 이후에 출입하도록 유인, 사주, 강요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다만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의 경우 여전히 친권자 통보나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학교에 통보하는 선에서 처벌이 그친다.

 

이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됐으며, 현재 소관위 심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한편, 2015년 서영교 의원(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일부 자구 수정으로 대안반영 되었다.  업주가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 도용 등으로 인해 주류 등 유해물을 미성년자에게 제공했을 경우, 과징금을 면한다는 취지가 그대로 반영되어 2016년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외에도 주류 판매 등에 의한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2015년 서영교 의원이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으며, 식약처가 개정안을 반영해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내용은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 등의 사정이 인정되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판결시 영업정지 처분의 10%, 영업허가취소 및 영업장 폐쇄는 영업정치 3개월 이상으로 처벌이 경감된다.

 

이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유동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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