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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에서 단순 아이템 거래 게시물을 막고 있습니다. Fairytale 09-07 조회 16,886 공감 3 15



법령 출처 : //law.wizice.com/80187883059

※ 2010년에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습니다.

 

2009년 3월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놓은 법안중에 청소년 게임 아이템 거래 금지법이 있습니다. 위 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아이템을 현금화하는 아이템베이나 아이템매니아 등의 사이트를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올해 6월경부터 네이버 카페에서 단순히 유저들이 게임 아이템과 게임 머니를 거래하는 것을, 네이버 자체에서 금지하고 해당 카페를 접근제한, 블라인드 시키고 있습니다. 네. 캐시나 현금화 하는 것이 아닌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 거래를 말입니다.

 

 

네이버 : "아이템끼리 교환하거나 보유한 게임머니로 거래하는 부분은

커뮤니티에서 거래시 제한 대상이 맞습니다."



문의를 해봐도 네이버 측은 단순한 아이템 거래도 금지사항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철퇴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많은 게임관련 네이버 카페가 거래 게시판을 폐쇄하였고, 몇몇 카페는 거래게시판 명을 살짝 바꿔 (시세정보 게시판 등으로) 거래를 하는 실정입니다.

 

네이버의 의견대로라면, 게임 공식홈페이지 등의 거래게시판도 법령에 위배되는게 아닐까요? 저는 이것을 네이버의 확대해석이라고 보는데, 네이버의 조치에 대한 게임업계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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