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게임(Game)'이 중독성이 있는 건 사실이다.
비단 현재의 PC/비디오/아케이드/테이블 게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릴 때 하던 각종 오프라인(?) 게임들인 구슬치기, 딱지치기, 술레잡기, 숨박꼭질, 동전치기 등도
그 중독성이 심각할 정도로 강하다.
일견 게임이 술, 마약, 도박과 함께 '중독물질'이라고 취급 받을만 한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건 상식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절대' 아니다.
일단 같은 선상에 비교되고 있는 '마약'을 살펴보자.
마약은 중독자든 일반인이든 하게되면 '무조건' 중독에 빠지게 된다.
물론 횟수에 따라 중독성이나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어떤 것이든) 마약은 물리적으로 인체에 중독적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게임과 마약은 근본적으로 중독성이 '다르다'.
이 영향을 게임에도 끼워 넣으려고 뇌 사진까지 들고 나온 거 같은데,
그럼 게임 중독증상이 없는 게이머의 뇌사진도 같이 놓고 비교해야 올바르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게임은 개인에 따라 중독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거다.
게임중독법의 주대상으로 지목되는 청소년들의 경우
게임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높은 것은 인정해야할 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다.
아무리 그래도 국내에만 남녀노소 1천만이 넘는 사람이 즐기는
대중문화의 한 매체를 '중독물질'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도박'도 중독물질로 취급 받지만,
온 가족이 모여서 점 10원에 하는 '고스톱'은 도박이라고 부르지 않지 않는가?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의 본분인 공부도 멀리한 체
특정 게임에만 몰입하는 아이에겐 그 게임은 중독물질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날 비롯해서 절대다수의 게이머들에게
게임은 그 날 있었던 즐거움을 배가 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가장 값싼 '놀이문화'다.
작금의 사태는,
국민의 대리인인 한 국회의원이 우리의 이 놀이문화 하나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난,
게임중독법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