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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머들에게 파멸을 몰고올 게임 중독법 akinos 12-08 조회 12,668 공감 -1 2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게임계 관점에서 본다면 사건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므로 여기에 다룹니다.  

※이 글은 다소 정치적인 견해를 담고 있으며, 최소한의 정치 관념은 지키기 위하여서 법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치인은 다루지 않습니다.

아래 의안의 출처는 전부 여기로 밝힙니다.  

 

 

 

 

셧다운제가 을이나 커피라면라면 아마 이것은 TOP거나 갑일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최근 핫 이슈가 되고 있을정도로 게임계의 관점에서는 엄청난 대 재앙으로 보는 바로 최근의 핫 이슈인 바로 게임 중독법입니다. 이 법안은 지금 대한민국 게임계를 죄다 물먹일정도로 강력한 일격을 날릴수 있는 법안으로 알려져 있으며, 말은 필요없고 사실 아랫 목록만 보시면 잘 아실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즉, 이 법안은 애초에 인터넷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를 마약과 같은 중독으로 보고 있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하는 사람을 전부다 마약을 하는 사람과 동급으로 보는 아주 무시무시한 법안이 아닐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사항들이 그냥 강도낮은것이었다면 좀더 비난을 피할수 있었지만, 다른것도 아니고 하필 마약이라서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게다가 이 법안은 인터넷 게임만 다루는게 아닌 미디어 콘텐츠도 역시 다루며, 이는 TV나 동영상이나 여러분이 자주 보는 야X같은 콘텐츠 역시 전부다 지정하고 있다는것입니다. 이 법안은 한번 물위로 떠오른 상태에서도 게임계에 엄청난 피해가 가해지게 만들지만 그럼 어디한번 이 게임 중독법이 발의된다면 어떤 효과를 발의될지 아래를 보도록 하죠.

 

 
가. 이 법은 중독을 예방ㆍ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ㆍ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독 및 중독폐해와 관련된 법률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경우 국가중독관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장은 5년마다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장은 중독 및 중독폐해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중독의 원인 규명과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 정책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중독 및 중독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및 중독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독폐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독물질 등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ㆍ완화하기 위하여 중독물질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4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중독자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고, 중독으로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5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의 예방ㆍ치료와 중독자의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타. 국가는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7조).

 

 

 

 

강조한 표시를 잘보시면 알겠지만, 게임과 미디어 콘텐츠를 중독물질로 규정하여서 광고와 판촉을 제한할수 있는 권한의 법안을 발의하는것입니다. 이것은 다시말하면, 게임과 미디어를 통제할수 있다는것이며 정치적인 이야기로 이어가지 않도록 하지만, 국민이 이런 위험한 권한을 내버려 둔다면 어떤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 중독에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하면서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해야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미디어를 통제하게 만들어 주는것이 얼마나 위험할지 모르는 사실입니다.

 

 





중독법은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에 대한 사망선고! 창조산업을 중독산업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구한말 쇄국정책이 가져온 비극을 되풀이 하는 것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시장에서 글 로벌 거대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왜 정 부는 구시대적 쇄국정책으로 게임산업의 발을 묶으려고 하 는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게임산업을 "중독산업"으로 간주하고 규제하려는 "중독법" 은 구한 말 추진됐던 "쇄국정책"의 2013년 버전입니다. 게 임산업을 중독물로 규정하는 중독법은 세계시장에서 고군 분투하고 있는 대한민국 게임산업에게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게임산업은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10만 명의 산업역군들이 땀 흘려 종사하고 있는 떳떳 한 대한민국의 대표산업입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게임산업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입 니다. 게임산업 분야에는 매년 3% 이상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일자리가 전체 게임산업 분야에서 26.4%나 됩니다. 이는 他 산업의 여성 비율이 6.7%인 것과 비교하면 4배가 넘는 높은 수치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의 우수 산업을 악(惡)으로 규정하 는 사례가 없습니다. 해외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산업을 우 리 스스로 & #39;악(惡)& #39;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 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진정 우리가 자랑스럽게 수출하는 우리의 상품을 스스로 악(惡)으로 규정해서야 되겠습니까?

게임산업을 악(惡)으로 간주하고 중독으로 과거 의 "쇄국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미래의 게임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되고 실패한 산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게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보고 국가에 서 보호하고 키워준다면,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은 글로벌 시 장에서 리더가 될 것입니다.

게임산업을 구시대적인 쇄국정책으로 망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창조산업으로 키울 것인지 이에 대한 선택은 모두 정부의 몫입니다.

게임산업은 이미 이중삼중 규제에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산업 생태계 또한 열악해져 투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 이런 마당에 보건복지부까지 나서서 게임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겠다고 他부처와 밥그릇 싸움을 하는 모습에 우리는 깊은 환멸을 느낍니다.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10만 게임 산업인은 마약 제조업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게임을 4대 중독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에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위 & #39;중독법& #39;에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 주부터 온라인 서명운동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게임 산업 사망선고의 원문-

 

 

 

 

 

 

 

 





 

아직 법안이기 때문이고 이 법안은 아직 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효력도 없긴 하지만, 국내에 미친 영향은 막강합니다. 이런 법안이 애초에 나온것 자체만으로도 미디어와 게임을 마약과 술로 동일시 한다는것은 충격적인 내용이므로 국내 게이머들을 모두 범죄자와 동급으로 몰았으며, 그때문에 게이머들은 이 법안을 필사적으로 인정할수 없다는것입니다. 만약 그냥 단순히 게임회사에 대한 규제였다면 이 반대 여론도 어느정도 덜했을지도 모르지만, 게임과 게임에 관련된 모든 존재들을 범죄자로 모니 이런 식으로 반응이 달아오를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말뿐이 아닙니다. 당장 게임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고 봐도 됩니다. 정부의 이런 조짐까지 이렇게 게임쪽을 탄압하겠다고 나선다면 당연히 회사 주주들이나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게임회사에 투자하지 않게 되고 주식 값어치가 떨어진다는것은 당연한일입니다. 당장 게임물 제작건수는  2009년에 2,222건, 2010년에 2,210건, 2011년에 2,115건 그리고 2012년에서는 1,438건으로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2013년 10월 기준으로 약 632건밖에 없다고 합니다. 게임관련 상장 10대 기업 주가도 하락했으며, 2012년은 11%로 급락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것은, 찬성 관련 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 전혀 고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것. 타협이 없다는쪽은 의원들의 생각이 좀 편협하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중요한것은 이 법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들때문입니다. 주로 학부모들이나 최근에는 기독교인들까지 끌어들이는 분위기이지만 게임에 대한 중독은 확실하다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의견을 정리해본다면 방안에서 드라마를 보는것도 역시 과하면 중독이라는 이야기와 틀릴바가 없습니다. 게에 중독된 사람들도 몇몇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만든 원인이 문제가 있으며,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TV나 다른것에 빠질수 있다는것입니다.

 

 

 

 

애초에 이 법안의 명분또한 잘못되었다는 의견 또한 많은데, 팬아트를 들어 선정성을 지적 했습니다.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는 게이머들 전부에게 물어봅시다. 저렇게 에로한 것들이 등장했습니까? 저건 게임에서 등장한 챔피언을 표현하는 게임의 팬아트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이건 게임 자체에 저렇게 표현하지도 않았고, 폭력성이나 선정성과 같은 것들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표현의 자유로밖에 볼수 없는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건 악법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게임이 아니라 게임의 팬아트를 보고 선정성을 지적하는것으로 이 법안이 게임계에서는 충분히 잘못되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게임업계가 잘못한것도 역시 있기 때문에 이 게임 중독법이 명분상으로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전혀 말할수는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게임 회사들도 역시 이에 마땅히 잘못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도박이라는 것만 봐도 넥슨을 떠올린다면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행성 아이템들 (메이플스토리같은것을 하신다면 쉽게 이해가 되실것입니다.) , 또한 블레이드 앤 소울 역시 사행성으로는 남 부럽지 않습니다. 게임회사들이 행성 아이템을 오히려 독려하는것을 본다면 이 규제마저도 이해된다는 여론도 나왔고, 이 게임 중독법의 명분을 정당화 시켜주는 계기가 된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넥슨은 다시 생각해보고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요.

 

 

 

 

하지만, 이 법안이 쉽게 통과되리라고 생각할수는 없습니다. 현재 K-IDEA의 게임중독반대서명이 30만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또한 의원이자 동시에 케스파 회장이신 전병헌 의원도 역시 이 법안을 절대 통과될수 없다고 말하며, 그리고 우리 게이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는 국민게임이며, 이것은 내년 롤드컵에 충분히 이 열기를 과시해주거나, 혹은 그전에 규제가 이뤄진다면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게임업계나 각 의원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으며, 이미 뭉쳐서 반대조직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것은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정부는 관심없는 우리들에게 재량을 남용할것입니다. 앞서서 보았듯이 짐작하겠지만, 그 재량은 우리들을 위한 재량이 아니라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게임산업이 점차 무너진다면 좋을것이 없기 때문에 이 반대서명에 한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비록 글에서는 정치적인 내용을 많이 줄이긴 하였지만, 이 글이 정말로 와닿으신다면 지금 무엇을 할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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