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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을 지원하는 모든 게임은 심의대상인가? - 링크 추가 얀군 09-29 조회 18,665 공감 9 7

오늘 "스팀 국내 서비스 차단 위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임 메카에 올라 왔습니다.

 

기사 링크 //www.gamemeca.com/news/view.php?gid=524845 

 

위 기사를 읽어 보고 참으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국내에 발매되어 유통되지는 않지만 한글이 지원되는 게임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심의대상이 되는가 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해외에서 발매된 한글을 지원하는 게임이 게임위의 심의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게임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등급 분류 게임물에 대한 정의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스팀 게임의 경우에 국내유저가 해외에서 발매 게임을 이용하는거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발매되지 않은 게임이 게등위의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예로 생각하면 미국에서 게임물의 등급 분류를 한다고 했을때

 

자국에서 발매 되지않더라도 모든 영어를 사용하는 게임이 등급 분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또는 저보다 좀 더 법에 전문 지식을 가지신분의 생각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ps. 이후에 인벤에 법적인 해석이 들어간 기사가 올라와 링크를 추가 합니다.

//www.inven.co.kr/webzine/news/?news=11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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