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의 RMT 제제 단속 대상은
RMT 등을 전문적으로 일으키는 작업장을 제제의 단속의로 삼는 법으로 알고 있구요
하지만 법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헛점들때문에 실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진적은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
법개정도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사회적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 졌죠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법입니다.
고로 1조원의 시장을 육성한 RMT 시장 , 그리고 앞으로 더 성장의 가능성이 보이는 이 시장을
무턱대고 불법으로 무조건 단속할수 없단 말입니다.
개인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RMT 을 제제하고 관리한다는 건 애초에 말이 안되는 말이구요.
그렇다면 대안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현실상의 법률과는 다르게 , 가상세계에서는 가상세계만의 규칙과 법률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죠
그 것이 옳다고 봅니다 .
현재 합법이든 불법이든 논의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게임이 게임이 아니게 된다는지 ,게임이 직업이 된다는지 그런 터무니 없는 주장들 하지 마세요
온라인 게임은 처음부터 단순히 게임이라고 부르기에는 이미 그 범위를 넘어 섰습니다.
합법화를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1. 게임이 무슨 직업 ? 그럼 게임으로 돈벌겠내...
ㄴ
게임으로 돈을 벌고 먹고 살려면 24시간 일주일동안 밤낮으로 해도 거희 -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게임으로 돈번다는 거는 컴퓨터 30~1000대 이상을 매일 같잉 24시간 가동을 시킬때나
가능한거지 , 일반 유저가 게임으로 돈번다는 건 정말로 말도 안되는 터무니 없는 말 입니다.
2. RMT 이 합법화 되면 어떻게 작업장 오토사냥이 난무한다.
ㄴ
현금거래 인정과 자동사냥 , 작업장 인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지금의 제제 관리의 대상을 보면 [작업장] [오토] 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구요
RMT 논의와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3. 그럼 게임이 게임이 아니잖아.
ㄴ
온라인 게임을 단순한 게임으로 바라본 적도 없었고 , 그저 놀이의 대상으로 즐기는
장난감으로 바라본적 없습니다.
게임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 다른 사람신경쓰며 게임을 하는 것
이미 온라인 게임은 단순한 게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 저와 생각이 다르다면 할 말은 없구요
제 생각으로는 온라인 게임은 분명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
한국에서 RMT 문제는 일본보다 뒤떨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분명히 사회적 합의도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먼저 법이 개정되고 그 뒤에도
말이 많이 나왔죠.
그리두 덧붙이면 여기서 RMT 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더 나아가 사이버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많이 까이는데요 그래도 할 말을 해야겠습니다.
저의 글에 반감을 가지신다면 차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글을 올려주세요.
글에 계속 댓글을 달다보면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