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75555&g_menu=020500
뉴스보다 보니, 열받는 뉴스가 떴습니다. 기사 제목은 "게임 업계 "규제 입법 '산 넘으니 태산' 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청소년 보호를 위해 게임을 규제하겠다는 법안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백지화 하니, 이번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더 강력한 법안을 제출했다는 군요.
쟁점은 두가지입니다.
1. 게임 이용 제한이 아니라, 아예 게임 서비스 자체를 00시부터 06시까지 중단하는 안
2. 게임 심의에 대해, 청소년 보호위원회에 '청소년 유해매채물'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안
이중 2번은 법적인 문제이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위헌논란 어쩌고 저쩌고 시끄럽지만, 당장 저는 청소년도 아니고 자식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1번은 정말 어이를 안드로메다로 날리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해,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가리지 않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오전 06시부터 밤 12시까지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정말로 아무 생각없는,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무식한 행정가들과 아줌마들이 가장 무식하면서도 부작용이 많은 서비스 제한이라는 방식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방안이 정말 효과적이냐? 라고 말할수도 없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에도 마르지 않는 29만원의 소유자인 전대가리가 대통령이던 시절에는 모든 유흥업소가 12시까지만 영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매일 나온 뉴스중 하나는 2-3시까지 영업하는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뉴스였습니다. 막는다고 막아지는게 아니죠. 이익이 더 크면 그냥 벌금내고 영업 계속 해도 됩니다.
또한... 12시부터 6시까지 서비스 제한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그 시간에 얌전히 있을 것도 아닙니다. 총맞고 죽은 다카기 마사오(한국명 박정희) 대통령 시절마냥 '통행금지'라도 시키지 않는 한, 다른 걸로 시간을 보낼겁니다. 또한 집에 처박혀 있는다고 그 시간에 공부 안하던 사람이 공부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물론 저는 당연히 청소년은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예전에 '피로도'에 관한 법안이 나왔을때, 이 게시판이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고, 거기서 몇차례 논란 끝에 저는 청소년 보호는 물론 성인들의 '과몰입 방지'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에 찬성했습니다.
일단 1번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은 게임의 문제가 그 '내용'의 문제 뿐만 아니라 '과몰입'에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12시부터 6시까지 서비스를 제한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과몰입 제한에 대해 본질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시했었습니다.
과몰입 방지 시스템의 4가지 형태.
(피로도 시스템이라는 표현은 너무 한정적인 표현이라서 이 표현을 씁니다.)
1. 주기 제한 방식 : 주요 콘텐츠를 일정주기마다 리셋시켜, 과몰입을 방지함. 1일 주기, 1주일 주기로 콘텐츠를 재도전 할 수 있게 하여 과몰입을 방지함. (와우의 영웅 난이도 던전, 레이드 던전)
2. 과몰입 척도 차감 방식 : 주요 콘텐츠인 인스턴스 콘텐츠를 이용할때마다 척도가 줄어들어 해당 콘텐츠의 이용 횟수를 제한하여 과몰입을 방지함. (던파식 피로도 시스템)
3. 과몰입 척도 증가 방식 : '사냥'행위마다 척도가 증가하여, 일정 수치에 다다르면 더이상 경험치와 아이템 등 보상을 얻을 수 없도록 함. 필드의 무한사냥과 앵벌을 방지할 때 효과적.
단, 게이머가 보상을 바라고 행하는 모든 행위에 척도를 부여하여 증가시킬 경우, 전투와 생산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MMORPG에서 차감방식보다 좀더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음.
- 과몰입 척도의 리셋은 주기적, 혹은 실시간의 두가지 방식이 가능함. 던파의 피로도는 주기적 회복이나, 와우의 휴식게이지는 실시간으로 차오름.
4. 접속 외 성장 방식(실시간 성장 방식) : 캐릭터를 직접 조종하여 행동하지 않아도 성장하는 요소를 도입함. 이것은 과몰입하지 않아도 캐릭터가 성장할 여지가 있게 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시 아예 캐릭터의 성장을 위해 게이머가 게임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가능함.
- 직접 하루에 일정 이상의 경험치 획득을 제한하는 것은 부분적일 뿐더러, 너무 직접적인 제약이라 반대가 심하며, 창의성을 발휘하는데도 도움이 안될 듯 하다.
이렇게 4가지 요소를 놓고 적절히 배합하는 방식으로 '게임 과몰입과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기본법'을 만든다면 그럭저럭 쓸만하고 효과적인 법이 나올것도 같습니다.
게임 개발자의 창의성을 제한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원문 링크 : /board/view.php?id=158362&category=203)
이런 내용을 넣어 청소년 보호 및 과몰입 제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즉, 내용 면에서 본질적인 '과몰입 제한'을 위해서는 무식하게 서비스 시간을 제한하는게 아니라, 저런 형태로 과몰입을 자연스럽게 통제하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저게 불가능할거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저 정도면 게임업계에서도 반발하지 않고, 게이머들도 납득할만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저 국회의원이나 교수, 공무원들이 게임에 대해 무식하니까 고작 그런 법안밖에 못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제발, 법 만드는 사람들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좀 제대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달랑 가진거라고는 4년, 5년에 한번 있는 투표권 뿐인 사람들인데, 그 권리 하나 제대로 행사 안해서, 또다시 츠키야마 아키히로(한국명 이명박. 고향 오사카)같은 대통령을 뽑아 나라꼴이 이모양인걸 보면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결론 : 법만드는 님들하 개념 좀. 게이머도 유권자거든?
더욱이 요새는 평균연령도 올라갔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