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사람들의 삶에 간섭하는 부분이 지나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셧다운은 자세히 모르겠으나(어차피 여성부가 하는건 보고싶지도 않네요)
아마추어 게임 심의는 분명 위헌이죠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상업성이 없는 작품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걸 심의하겠다니
요번 셧다운제를 보면서, 80년대까지 있었다던 통금이 생각나네요
물론 저는 그 시대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 아마추어 게임 심의건과, 요번 셧다운제를 보면서 이 생각으로 연결이 되더군요
'밤에는 다니지 말라'와 '청소년은 밤에는 게임하지 말라'는 강도는 확실히 다르지만
그 본질(의도)면에서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은 높아져 명목상으로나마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못하다는 말이 많지만, 평균적인 생활수준도 분명 올라갔고,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개방적이 되었죠. (특히 판례같은 것들을 보면 확실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옛날 박정희 군부독재 시절부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더군요
이전의 미디어법 사건(미디어법 자체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전 법을 갑자기 끌어내면서 분위기 조성하는데는 반감이 들더군요)이나
요번 아마추어 게임 심의문제, 셧다운제를 보고 있으면
단순히 게임산업이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역행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정치인들이 다시 옛날처럼 시민들을 통제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소리지만, 저는 음모론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좌익성향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추어 게임 심의문제나, 셧다운 문제가 받아들여지면 거의 확실한 것은
이것들은 '이전 사례'가 됨으로써, 후에
"청소년은 밤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야 한다"나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릴 때는 운영자에게 '사전'심의를 받고 올려야 한다"등의
터무니 없는 주장이 제기되더라도, 이 주장들에 상당한 안정성을 부여해버리게 되죠
"이미 셧다운제나 심의제도가 있지 않은가?"식으로 말입니다.
이 두 문제는 단순히 '게임시장 발전 저해'나 '셧다운제 해봤자 효과없다'라는 한 면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흔히 어떤 주장에 반박할 때는, 단순히 효과적인 측면에서 반박하는 것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반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좋은 반박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