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 통과된 게임 야간 셧다운 제도, 드디어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출처-본인)
4월 20일자. 그러니까 바로 오늘.
여성가족부가 발의한 "온라인 게임 야간 셧다운제도(이하 셧다운 제도)"가 법사위를 통과하였습니다.
게임을 하지 않는 절대 다수의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그다지 와 닿지 않는 이슈이기에,
메이저 언론사의 메인기사로 오르지 않았을 뿐더러 공론화조차 되지 않고 통과되었습니다.
(일부 게임업계와 밀접한 관련된 매체에서는 특종보도를 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그만큼 우리사회가 게임의 폐혜에 대해서, 특히나 아이들에 대해서 미치는 게임의 폐혜에 대해서,
각별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다소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암묵적인 사회적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법사위에서 단 하나의 이견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사실은,
언젠가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했을 문제였다는 사실에 모두가 공감하였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물론 이러한 다수의 시선과는 달리 이 사안에 대해서 불쾌하게 바라보는 소수의 시선도 없진 않습니다.
바로 저같이 게임을 좋아하는 게이머의 입장일텐대요.
게이머의 입장으로 본다면 너무 규제로 게임산업을 옥죄인다고 생각이 들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이번에 발효된 셧다운 제도를 면밀히 곱씹어본다면 그다지 크게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학업을 끝마지고 돌아오는 저녁시간 내내 게임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저녁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만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배려함으로써,
게임에 지나치게 중독된 아이들에게 취침권을 보장해주고 올바른 게임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자 본성이니까요.
솔직히 아이들이 12시넘어서 게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게임에 중독되지 않았다면 평범한 상식으로 본다면 그 시간대에는 분명이 잠들어야 할
시간이니까요.
(물론 학업을 위해서 잠을 자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런것은 여기에서 다루기엔 너무 포괄적인 사회적 문제에 대해 논쟁을 요하는 것이므로 글에서 열외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로 12시가 넘긴 심야시간에 게임에 접속하는 등의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심각할 정도로 게임에 중독된 소수의 아이들의 문제임으로 게임중독센터의 상담이나 좀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이므로 따로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한 제도를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여성가족부가 게임업계의 후원을 이끌어내서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을 치료하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지요.정말 열심히 하는 여성가족부입니다. ^_^,)
(조리퐁,테트리스.. 괴담을 좋아하는 한국 네티즌들의 특성DL 반영된 악성루머들)
여성가족부, 조리퐁이니 테트리스니 하는 악성 루머의 희생양이 되었던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제 할일을 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다음에 여성 가족부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