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의 아덴 현금거래가 무죄판결난 사례가 많이 예가 많이 들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우연의 일치가 아닌 유저의 시간과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무죄판이다. 라는 것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것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겠지요
개인적으로 법은 잘 모르고, 어느게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개인적인 생각을 써봅니다만은.
제가 볼때 대법원에서 본 시각은 유저의 시간과 노력을 초점으로 맞춰 판단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 판단에 의거하면, 어떠한 온라인 게임이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 아이템을 획득
했다면, 현금거래를 인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모든 온라인 게임은 2차적인 부를 창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 방법에 있어서 부정이 없다면 말이지요.
저는 다른식의 접근으로 해석해보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게임의 과금방식은 정액제와 부분유료화로 나뉘죠,
가령 A라는 정액제 게임과 B라는 부분유료화 게임이 존재한다고 할때.
각자 정해진 과금방식대로 게임을 이용하나, 대법원의 판결에 의한 해석을 하면
정액 요금제는, 일정 금액을 내고 2차적인 부를 창출 하는 것이고
부분유료화 게임은, 유저의 순수 노력에 의해 2차적인 부를 창출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A 게임의 정액요금제에는 이미 2차적인 부를 창출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가정한 금액이
B 게임의 경우는 봉사활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요
유저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나온 결과물 이기 때문이죠.
게임을 즐기는것 그러니까 게임을 이용하는 비용을 내지도 않고 부를 창출 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결론적으로
게임 아이템이 2차적인 부를 창출하게 되기에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네트워크 플레이가 되야할 것,
2. 유저간의 거래가 가능해야 할것
3. 유저가 많아야 한다 (인기가 많아야 한다)
게임 아이템이 2차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자체도 전체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비 네트워크 or 비거래 네트워크 게임 등은 불가)
유저의 노력이 초점이 아닌 게임의 이용이라는 초점을 볼때.
게임 현거래의 대법원 판단이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주장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뭐 법원이 인정했다는데 반발하면.. 까이겠지만서도)
게임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그 게임을 이용(플레이) 하고 즐기기 위한 놀이의 하나입니다
그것을 제작하고 서비스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거죠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은
유저의 노력과 과정의 진위만 판단한것이 아닌가요?
게임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판단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가 양지로 나오는것은 좋습니다.
허나 그렇게 되면서 나오는 문제들
아이템의 소유권과 그에따르는 분쟁
확률로 생성되는 아이템의 드랍, 강화 등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될 것인지
게임의 플랫폼에 따른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단순히 디아블로3의 방식이 옳다 아니다를 거론하기 전에(아직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무조건적인 찬성은 안좋다고 봅니다.
속된 말로 NC나 넥슨이 발표했으면 어떤 분위기 일지는 안봐도 비디오지요.
P.S.
블리자드는 배틀넷 통합을 꿈꾼다던데
그럴거면 블리자드 포인트 같은 캐시로 확장팩 및 추가 캐시아이템 사업을 벌여서
워크래프트, 월드 오브 워 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디아블로3 등등 각자에 적용해서
총괄하면 되지 뭐하러 수수료 장사를.. 월드클래스로 캐시장사나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