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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논조로 또올리기 싫지만 게등위 관련 참고로... 엘키 01-17 조회 17,460 공감 1 4

바다이야기 사태... 유명합니다. 이 사태로 인해 결국 게임물 등급 위원회 일명 게등위가 탄생하게 되었죠.


본래 게임물은 심의제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경부터 논란이 되기 시작한 '사전 검열 제도'에 게임도 끼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 '사전 심의'는 음악, 영화, 만화, 애니, 드라마 기타등등 미디어 컨텐츠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주무부처는 문화관광부였고, 이 심의를 주관하게 된게 60년대부터 꾸준히 '공연 예술 문화'들에 검열을 대행해오던 특수법인 '영상물 등급 위원회'였습니다.


다른곳도 그랬지만 영등위의 게임심의는 그 시작부터 삐걱대고 안드로메다로 날아갈 수준이었습니다. 게임은 커녕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지식조차 전무했고, 게임의 특성 자체도 간과한채 그냥 기존의 '영화'와 동급으로 심의 했습니다.


결국 유통사가 제출한 게임 소개본만을 보며 심의를 진행했고, 이때부터 엉망진창의 심의딱지가 난립하게 되죠. 대표적인게 '갈스패닉'이 전영령등급으로 심의를 통과했고, '영웅전설5'가 연소자 관람불가로 심의를 통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들에게 포켓몬은 해롭지만 동급생은 해롭지 않다.'라는 당시 사회 상식선에선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심의수준을 보여주었죠.


이에 게임업계의 관계자들은 꾸준히 '게임 심의 과정에 게임 전문가를 포함하라.'고 요구해왔지만, 당시 국내의 게임에 대한 대우는 찬밥.... 그러던 와중에 결국 '바다이야기 사태'가 터지고 맙니다.


전영령등급으로 무사히 통과한 바다이야기는 겉모양은 평범한 슈팅게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너스 게임'이라는 꼼수를 부린 슬롯머신이었고, 이 바다이야기로 인한 성인오락실을 빙자한 빠찡코가 난립하고, 그에 따른 각종 도박중독자 양산으로 사회적 파장이 일자 정부는 이 '바다이야기'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영등위'를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업계의 그간 지속되었던 목소리를 받아들여 '게임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게임만을 전문적으로 심의 하는 기관'을 설립하게 되죠. 바로 게등위입니다.


물론 게등위는 그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밑의 심의를 시연하는 직원은 나름 IT전문가들이었으나, 문제는 고위 위원들은 게임과는 상관이 없는 거의 낙하산급 인사들이었죠. 하지만 기존의 영등위처럼 '게임을 어떻게 심의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바다이야기같은 꼼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심의규정도 까다롭게 만들게 되죠.


그게 현재의 게등위입니다. 게등위 자체의 심의에서는 여러가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개개의 게임 등급들을 보아하면 나름 정상적인 결과물들도 있습니다.(비정상적인 결과물도 있지만....) 우선은 이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디아블로3에 대해서 게등위를 깐다면 그냥 '게등위니까 깐다.'로 가는건 별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런식이면 게등위는 뭘 해도 까이겠죠. 제가 이거 관련한 첫 게시물을 썻을때 첫 댓글을 다신분이 '지금까지 해논짓이 있어서...'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까지 해논짓들을 종합하면 게등위는 까일만 하죠. 허나 디아블로3와 관련한 문제는 그 하나마 따로 분류할 경우 까일 소재가 아닙니다.


1. 게등위의 등급 시스템.


 연령 등급 : 전체, 12세, 15세, 18금, 시험용의 등급.

   이는 유통과정에 소비자의 연령 제한을 강제

 등급분류 세부사항 : 폭력성, 범죄, 선정성, 사행성, 언어

   각 세부사항별 연령 등급이 있으며, 최종 연령등급은 위의 세부사항중 연령등급이 가장 높은 사항을 기준으로 결정.


 위와 같은 등급 기준이 있습니다. 등급분류는 위의 5가지 항목을 별도로 측정하며 이중 가장 높은 항목이 최종 등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건 다 전연령급인데, 폭력성에서 18금을 받았으면 18금이고 다른건 다 12세인데, 선정성에서 15세가 나오면 15세입니다.


 그런데 이 세부사항이 그냥 등급결정에서 끝이 아닙니다. 세부사항의 경우 전영령 등급이 아니면 패키지 게임은 해당 세부등급의 개별 수준을 패키지에 표기해야 하며, 게임내에서도 지정된 시점에 전영령 판정을 받지 않은 등급을 게임상에 표시해야 합니다. 왜 게임하면 폭력성, 선정성 같은 아이콘 같은게 보였다가 사라지죠? 그게 이겁니다.

 물론 최종 연령등급도 표시해야 합니다. 그외에도 게임법상으로 명시한 세부 준수사항들이 있습니다.


2. 게등위의 심의 시스템


 게등위는 심의 접수를 받으면 15일 이내로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이 사유와 함께 15일 이내로 접수자에게 [등급분류 거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접수자는 통보받은 사유를 보충하여 다시 요청을 할 수 있고, 이러면 게등위는 보충 자료를 가지고 다시 15일간 심의를 진행합니다.


 또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있습니다. 이는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이 바다이야기처럼 [꼼수]를 써서 서비스하다 걸리면 기존 등급분류가 취소되고,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거죠. 이때의 절차는 [등급분류 거부]와 비슷합니다.(이경우 해당 게임은 회수되거나, 서비스가 중지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 수정 신고]와 [등급 재분류]가 있습니다. 이는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이 향후 패치나 수정을 통해 게임내용에 변화가 있을시 우선은 [내용 수정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게등위는 7일 이내에 [대상]과 [비대상]을 결정하여 통보하는데, [대상]이 되면 그대로 패치하여 서비스 하면 되고, [비대상]이 되면 다시 7일 이내로 게임사는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께 아직 수정되지 않은상태의 기존게임은 유통및 서비스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수정할 내용부분만 심의에 들어가는거죠. 디아블로의 경우 이미 경매장이 심의를 통과했고, 단지 '배틀코인의 환전 여부'만이 빠져 있으니 경매장도, 게임도 정상이용 가능합니다. 이 심의기간중에도.. 또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여 환전기능이 포함된 게임이 등급분류 거부가 나온다해도 환전기능이 빠진 기존의 디아블로3는 아무 문제없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이미 심의를 통과한 이상 현재 상태의 디아블로3는 서비스 접힐일이 없습니다.]


3. 결론


 그럼 왜 환전기능을 재분류에 넣게 되었냐. 단지 내용수정이 아니라... 우선은 사행성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규정상 등급재분류대상의 2번항목이 '결제시스템의 변경'입니다. 환전시스템을 추가하게 되면 이 결제시스템이 변경되는거니 재분류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18금인데 굳이 재분류 하는 저의가 뭐냐?] 한다면 최악의 경우 사행성에서 통과 못할 가능성도 있고, 또 통과한다 해도(대부분인 이경우겠지만...) 사행성이 전연령 등급을 받지 않는 이상은 위의 등급분류 세부사항에서 사행성 부분을 표시하도록 수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참고로 현재 디아블로3의 사행성부분은 전연령 등급입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게.... 왠만하지 않는 이상은 현거래 시스템이 통과될 것이며, 최악의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고 디아블로3는 정상적으로 서비스 될 것이란 겁니다.(환전 기능만 제거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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