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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거래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나혜성 03-13 조회 13,577 26

 

현거래 금지 찬성은 유저가 게임을 통해 얻는 게임 아이템이 게임 유저의 것이 아니라 게임사의 무형자산이라는데 있습니다. 그렇지요? 게임사의 무형자산을 이득을 받고 팔아선 안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 왜 유저가 얻은 게임 아이템이 유저 것이 아닐까? -> 2차 저작물이 왜 성립이 안 될까? 2차 저작물은 엄연히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 잠깐, 게임사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얻는 것을 과연 2차 저작물이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게임 아이템이 게임 회사의 무형자산임이 맞다는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

 

[하지만 현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제가 현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게 된 것은 아래 상황 때문입니다.

 

<a와 b는 친구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a와 b는 같이 피시방에 가게 되었고 a는 마영전을 소개하면서 b를 마영전에 끌여 들였습니다. b는 a의 소개로 마영전을 알게 된 후 푹 빠지게 되었는데, 마영전 게임 안에서 a가 가진 돈이 많게 된 것을 알게 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b: 얌마, 너 돈 많네, 나한테 3천만원만 팔아라. 6만원 줄게.

a: 그래.

 

아이템 거래가 금지가 타당하다면 결국은 전체적인 범위에서 a는 범죄를 저지른 셈입니다.

왜냐하면 중개 사이트를 이용했건 안했건, [게임사의 무형자산을 이득을 취하여 친구에게 팔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제 생각으로도 a가 여전히 잘못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a가 이렇게 말했더라면요?

 

a: 미친, 무슨 돈을 받아. 친구끼리. 그냥 가져라.

 

이럴 경우, a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까? 분명, 게임 회사의 무형자산을 남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득은 취하지 않았지요. [저작권이 있는 무형자산을 왜 이득을 취할 때는 잘못이고, 이득을 취하지 않을 때는 잘못이 아닌가요?], [공짜로 줄 때는 범죄가 아니고, 이득을 취하면 범죄인 저작물은 없지 않습니까?] 잘못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게임 자체의 골드 거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게임상에서 구걸하는 유저에게 게임 돈을 그냥 주는 것도 잘못된 행동으로 봐야 하니까요.

 

어떤 유저가 이런 예를 들더군요.

 

합법적으로 cd를 사서 복제품을 여러개 만든 후 싸게 사고 싶다는 친구들에게 팔았다.

분명 이는 잘못이지만 이를 세세히 잡아낼 수 없다고 해서 복제품을 파는 가게를 합법적으로

해줘야 한단 말인가에 대해서요. [그런데 복제품 cd는 공짜로 나눠줘도 문제가 없는 아이템, 게임사의 무형자산과는 다르게 공짜로 넘겨줘도 법으로 제제 받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즉, 올바른 예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게임사의 무형자산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은 엄연히 올바른 행동이 아니고,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게임사가 아이템과 거래 자체를 유저 간에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암묵적으로 현거래를 눈 감아 준 것이다 라고요.] 이 부분을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이 문제로 결론을 내리지 못해, 답답합니다. 혹시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정말 꼭 좀 말해주십시오. [게임 아이템이 무형자산이라면 왜 공짜로 넘겨 주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 지요?]

 

공짜로 나눠줘도 되지만, 돈을 받고 팔면 안 되는 무형자산이 있나요?

 

제,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해주세요~

 

참고로 저는 저와 같은 입장보다 반대되는 입장을 더 듣고 싶습니다.

이는 찬성하는 입장을 듣지 않는 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분들이

보다 더 자유롭게 저에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아임샤피님과 토론하던 꼬랑지님의 글에 정말 감탄하며 읽다가, 궁금증이 생겨 글을 적습니다.

ㅡ 꼬랑지님 덕분에 저의 짧은 생각이 조금 더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ㅡ

 

+ 참고로 백신이나, 시디스페이스 데모판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쉽게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로그나, 커뮤니티 장소에 올리면 저작권 법에 의거하여 엄연히 위반 행위입니다. 검색해서 얻을 수 있는 걸, 내 블로그에 다시 한 번 더 올린 것 뿐인데라고 하소연 하시면서 벌금500만원을 내시는 분들이 참 많죠. 여기서 시디스페이스 회사의 대응이 좋고 나쁘다는 논점이 아니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저작권 법에 위반된다는 거.

 

 

 

 

직접 거래는 이미 잡을 수도 없을 뿐더러, 현거래 시장이 이미 크게 성장한 지금,

 

또한 대다수의 유저에게 현거래가 긍정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필요악으로 받아 들여진

 

시점에서, 직접 거래를 막을 수는 없으니 차라리 합법적으로, 지금처럼 운영을 하되,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편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현거래 금지법이

 

공표되기 직전에 아이템 매니아와 몇 몇의 게임 운영자들이 반대를 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현거래가 금지 된 게임은 진입장벽이 너무 커진

 

다는 것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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