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측 주장에 대한 블리자드 입장에서의 요약본 그리고나서 05-04 조회 4,057 16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원활한 협상을 통해 e스포츠 팬들의 볼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협상의 초기에서부터 원저작자로서의 블리자드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자, 협회에 소속된 모든 프로게임단 및 선수, 방송 등 자원의 활용과 스폰서십 유치 등 지속적인 투자로 블리자드 제품군에 대한 최대한의 마케팅 및 프로모션 지원을 약속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게임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했다.

 

그러나,

 

블리자드에서는

e스포츠의 안정적 리그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임사용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스폰서 유치 및 마케팅 계획, 방송계획 등 리그 관련 모든 운영 활동에 대한 사전 승인과 함께

스폰서십, 중계권 등 모든 수입에 대해

 

게임사용료 이상의 로열티 및 서브 라이선스 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구단, 선수들의 실연과 방송, 중계기술 등 고유자산의 결합을 통해 생산되는

 

2차 저작물인 경기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협회에 대한 회계 감사 권한 등

 

원저작자로서의 권리를 넘어선 무리한 요구 사항들을 주장하고 있다.

 

 

 

 

제 임의대로 요약해본 블리자드의 요구내용

 

1. 게임사용 기간과 계약상의 최소단위는 1년단위로 제한

 

2. 원저작자로서 저작물의 1차 저작권에 의한 게임사용료를 요구할수 있다.

    2차 저작물에 의한 추가수익에 로열티 및 서브 라이센스 비용을 요구할수 있다.

 

3.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원저작자가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2차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요구할수 있다.

 

4. 원저작자 '갑'            저작권을 위임받고 로얄티를 지불하는 '을'

   갑이 을의 로얄티 지불에 이의나 의혹이 있을경우 

   을에게 재무상태 소명자료 및 근거자료를 요청 또는 접근 할수 있다.

 

 

 

확실한 것은 블리자드측에서 발표하는 추가보도물을 더 봐야 확실하겠지만

저는 아래와 같이 생각합니다.

 

1.은 제가 임의로 보고있는 것이라 협회나 블자의 추가적인 입장발표를 기다립니다.

2. 3.은 원저작자의 저작권의 권리를 규정짓고 권한을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4. 사실상 감사권한이 없으면 협회가 로얄티 지급 의무를 불성실하게 해도

   추긍을 할 방법이 없죠

   모든 계약서상에 빼놓을수 없는 규정입니다. 

 

 

 

제가 과장 또는 왜곡을 하거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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