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박스 대체방안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10원 경매 입니다
(대체 방안이라고 했지, 문제 해결 방안이라고는 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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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0원경매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저도 해본적은 없지만...)
10 원경매에 대해 간단히 써보자면...
50만원짜리 상품과, 500원짜리 입찰권이 있습니다.
현재 경매 가격이 1000원일경우, 1000원+500원(입찰권1개 소모)
총 1500원으로 50만원짜리 상품을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입찰자가 나타날경우, 상황은 달라집니다.
다시 입찰을 해야하고, 입찰권은 꾸준히 소모되고, 입찰할때마다
상품은 10원씩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결론적으로 20명이 달려들어 각 100개씩 입찰권을 소모해서
2만원 정도에 20명중 누군가가 낙찰을 받는데 성공하였다면,
낙찰자는 2만(구입가)+5만(입찰권100개) = 7만원으로 50만원짜리를 산 셈이지만,
경매에 참여한 전체 20명의 금전 소모를 보면,
총 2000개의 입찰권이 소모되었으므로,
(2000 x 500) + 2 = 102만...
회사는 50만원짜리 상품을 총100만원에 팔아먹는 폭리를 취한 셈이 됩니다.
뭐 자세한건 저도 모르지만, 이런 구조라고 알고있습니다.
게임에 적용하는것도 어렵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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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랜덤박스는....
정부를 비롯한 반대입장에서는
카지노와 하등 다를바 없는 규제해야할 존재로,
찬성 또는 중립, 개발사 입장에서는,
게이머 스스로 제어 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로또같은 복권 정도로,
또는 게임개발사의 생존을 위한 필요악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도박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기에,
이미 정부의 규제 예고가 나온 상태로,
앞으로 본격적으로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
반면 10원 경매는.....
회사측의 인위적인 당첨 조작 등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있지만,
10원경매 그 자체는 무려... 불법이 아닙니다.
//www.vop.co.kr/A00000395287.html
링크..보세요. 불법이 아니라네요... 이 나라 법은 뭐...
게임에 적용된다면 이런 느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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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저가 상품을 올리는건 아니고
랜덤하게 좋은 상품이 올라오고, 게임 돈으로 경매가 진행되는데,
입찰할때마다 상품의 가격은 100원씩 오르고,
입찰을 하기 위해선 상점에서 파는 입찰권이 필요합니다.(1만캐쉬에 200개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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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식으로 간단하게 될것 같네요...
그 다음은 경매장으로 올라오는 상품의 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싸면 비쌀수록
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겠지요..?
10원경매는 실제 물건을 팔아야만 하므로, 입찰권의 단가가 500원정도로 다소 높고
입찰권으로 소모한 금액을 돌려주지 않지만
소모된 입찰권 금액을 모아
(기존상품보다 비싼가격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가정한 10원경매 게임버전은,
어디까지나 가상의 물건이므로, 입찰권의 단가가 낮을지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있고
단가가 낮게 책정되어있음에 따라,
불찰시에도, 입찰권을 돌려주지 않는건 옵션을 걸거나
또는 뭐..선심쓰듯 물약을 비롯한 소비 아이템으로 바꿔준다. 이런 정도로도 괜찮겠죠.
단가가 낮을수록 해당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고,
가랑비에 옷젖는줄 모른다는 말이 있기에,
200개에 1만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하게 설정해보았어요.
그거말고 별다른 의도는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