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박스라는 판매 방식을 인정한다고 치고... 아스파 02-21 조회 13,825 29

지금의 랜덤박스는 그야말로 유저의 기대감을 빌미로 과소비를 유도하는 요소로 똘똘뭉쳐있지만, 정작 여타 복권류의 물품들에 비해 너무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지요.

랜덤박스라고 하는 상품의 판매 형태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의견을 배제한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법적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할지 생각해보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필수라고 생각하는 두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1)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각 상품들마다 할당되어있는 퍼센트 분배율 완전 공개

- 로또 스포츠토토 주택복권 같은것도 어떤식으로 자기앞으로 당첨금이 떨어지는지, 일등짜리 복권은 몇장이 존재하는지가 정해져 있는데 랜덤박스는 그야말로 개발자 멋대로죠. 쩌는 밸런스붕괴 템을 0.000001%로 지정해놓고 낚아도 유저들은 이를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각각의 상품들이 그 랜덤박스에 몇퍼센트로 존재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한 가장 적은 비율로 지정된 상품에도 '아무리 레어한 확률로 얻는 아이템이라도 최소 5%의 당첨률을 보장해야한다'등의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경우 '우리 랜덤박스는 50개의 상품을 제공할거니까 이론상 하나에 2%밖에 지정 안된다'는 꼼수를 쓸수도 있으니까, 랜덤박스의 내용물 후보를 최대 20개로 제한하는 등의 규정이 뒷받침되어 줘야겠죠.

 

 

2) 랜덤박스를 지른 캐릭터가 다른 서비스(성별전환 쿠폰 등)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사용/장착할 수 없는 거래불가템을 박스의 내용물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

- 예를들어 내 캐릭터가 남캐인데 랜덤박스에서 여캐 전용 칼이 나왔어요. 내 캐릭터가 법사인데 기사 전용 중갑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래가 불가능해요...

 헐값에 상점에 팔아버리거나 그냥 폐기하거나, 만약 유료 성별전환 서비스라도 있으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만 유쾌한 경험은 아니죠. 이렇게 '일반적인 게임 내 컨텐츠만을 이용한다는 전제하에 랜덤박스를 뽑은 캐릭터가 이용할 수 없는 거래불가템'을 당첨품 후보에 집어넣는것도 금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밖에도 랜덤박스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랜덤박스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필요한 규제가 어떤게 있을까요?

COOL: 0 BAD: 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아스파 | Lv. 14
포인트: 1,588
T-Coin: 0
댓글 0
에러
시간
[비밀글] 누구누구님께 삭제된 글입니다 블라인드된 게시물입니다 내용 보기 댓글을 로딩중이거나 로딩에 실패하였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쓰기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