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귓속말은 안전하십니까?(내용수정) 브리틀가드 05-15 조회 2,604 18

엔씨소프트가 과거 리니지의 오토플그램 사건으로 고객의 채팅내용을 감청했다는데

 

사측은 자사의 약관에 명기되어져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일반적으론 통신비밀보호법상 상대방의 동의없이 도청이나 감청등은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법에 저촉이 됩니다. 사전동의가 없기 때문인데 게임물의경우 약관이 이를 사전에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어 고객의 동의 유무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이 사측의 항변

 

입니다.

 

솔직히 대다수의 유저의 경우 12조항에 이르는 약관내용을 꼼꼼히 읽는 사람이 없으며

 

이로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도중 발생하는 여러 시시비비를 낳고 있습니다.

 

약관은 일방적인 사측의 재산에 대한 행사의 권리를 보여줍니다만 어디까지나 일방적 방식

 

에 지납니다. 서비스중 지속적인 주요 약관에 대한 공지라든가 게임내에서 보여주지도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행태입니다. 온라인게임의 특성상 채팅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임에도 감청에대한 어떠한 표시라든가 note를 하지않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인한

 

유저의 불쾌함을 초래하지않았나 생각되는군요.

 

* 실제 일반채팅외의 귓속말채팅까지도 감청이 된다는데 돈을 지불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약관외의 서비스내에서 주지를 시켜주지 않는이상 상당히 기분 나쁘지않을까요.

 

이동네 유저와 개발자분들은 약관이 먼저라고 보십니까 법이 먼저라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 사건으로 다시 엔씨에 악재가 된다면 아마도 후일 큰 타격으로 돌아올듯하군요.

 

어느때보다도 2007년 힘들게 보내고 있는 국내 초초초 일류 개발사 앤 퍼블리셔인

 

엔씨소프트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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