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현거래를 정당화 하는 글이 있어서 처음으로 글 써 봅니다.
1. 현거래가 불법인 이유.
대부분의 게임의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슨 공급자가 강자고 구매자는 약자이니 등등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온라인 게임의 컨텐츠는 생필품이 아닙니다. 약관 읽어보고 마음에 안들면
안하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에서 제시하는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반하지
도 않습니다. 따라서, 약관에 명시된 사항을 어겨, 공급자의 재산을 해하게 되면, 게임 회사에서
민사소송법에서 명시하는 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 하면 현거래로 얻은 "부당한 이득"은 모두
반환하고, 손해배상까지 해야합니다.
그리고, 게임 내에서 유저가 가지게 되는 아이템은 "유저의 재산"이 아닙니다. 유저가 게임회사
에 일정 금액을 제공하고 얻는 것은 "게임 내 컨텐츠가 주는 즐거움" 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 회사의 관리 미숙으로 현거래 했을 시에 5만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아이템이
소실되었다면, 유저의 요구에 따라 게임 회사는 당연히 배상을 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그 수단은 "원상회복"이 되겠지만, 유저가 "이것 현거래 하면 5만원 정도 나온다. 그러니 5만원
배상해라" 하고 요구할 수 는 없습니다.
소실된 것은 아이템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아이템을 소지 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즐거움이기
때문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게임내의 화폐가 현실 세계의 화폐와 교환 관계에 놓인다는 것이
말이되겠습니까? 그러면 게임 내 화폐를 찍어내는 게임회사의 성격은 어떻게 되죠?
2. 현거래가 반칙인 이유.
현거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게임의 경우, 당연히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게임 내 화폐를 모으로 이를 현실 화폐와 교환할 의도로" 게임을 하는 "작업장"들이 들어섭니다.
작업장들은 정당하게 게임 회사에 일정액을 지불하고, 상품 판매자가 의도한 목적에 맞게
게임을 즐기는 "선의의 타 게이머" 들이 즐겨야 할 "사냥 시의 즐거움"을 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대부분 오토를 돌리는 작업장들로 인해 게임 내에 아이템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이템 시세가 폭락합니다. 그렇게 되면 타 게이머들의
"아이템 소지시에 가질 수 있는 즐거움'을 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즐거움"은
아이템 그 자체가 가진 교환 가치가 아니라, 그 아이템의 게임 내 가치로 인해, 게임내에서
얻을 수 있는 메리트, 그 아이템을 게임 내에서 교환하여 얻을 수 있는 게임 내 다른 컨텐츠에의
접근 가능성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점에 팔면 3만 골드인 시세 10만 골드의 아이템이 작업장들이 들어섬에 따라,
4만 골드로 그 가격이 폭락했다고 합시다.
물약 값은 개당 500, 인던을 들어갈 때 5천 골드를 지불해야 한다면,
10만 골드의 아이템이 4만골드로 폭락함에 따라 이 유저는 물약 120개 더 살수 있었고, 이로 인해
더 쉽게 사냥을 했을 때의 즐거움, 인던을 12번 더 들어갈 수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함으로서
게임내 컨텐츠를 즐길 수 있었던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따라서, 현거래는 반칙입니다
ps. 온라인 게임을 제 2의 라이프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현실과 게임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가상적으로 구축된 게임 세상에서 대리 만족을 느낄 수 있겠지만, 엄연히 따지자면,
게임은 게임 회사의 상품이고, 게이머는 그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