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아이템과 화폐의 '소유'권은 누가 가질까? 개념초월자 02-05 조회 2,561 44

 현거래가 불법이냐?합법이냐? 를 떠나서 먼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현거래의 합법성 해결에 타력이 있을꺼 같습니다.)게임 내 아이템 및 화폐의 '소유권'이 개발사냐?유저냐? 인거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현거래의 합법성' 논쟁의 끝을 낼 수 있을꺼 같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게임 및 모든 인터넷 사이트를 가입할 시 보통 게임을 서비스하는 회사에서 독자적으로 작성한 약관에 동의해야만 우리는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관'이란 법률상 용어로 계약의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다음 사전 펌.)을 뜻합니다. 보통 이러한 게임사의 약관에는 현거래를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즉, 게임 내 유저들의 아이템 및 화폐의 소유권은 '개발사'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관이...동의하지 않으면 가입 자체가 불가하게 해놓은 상태이고, 상대방과의 타협없이 일방적으로 개발사 편의와 자의적으로 구성된 내용들이 다수가 있어 위법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럼 한번 토록하도록 해봅시다.(A와 B라는 선택하라는데서 흑백논리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이 점은 확실히 하고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게이머발언대의 뜨거운 논쟁은 당연 '현거래 불법이냐? 아니면 합법으로 해줘야 하나? 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고 서로 감정적인 싸움으로까지 갈 수 있는 기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토론주제)

 현거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자 핵심적인 요소인 게임 내 아이템과 화폐의 주인은 약관대로 컨텐츠를 창조하고 서비스하는  '개발사'의 무형적인 자산이다. 그러면 현거래는 불법이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게임 속에서 내 돈 내면서(정액 or 캐쉬템)내 힘으로 획득하고 모운거 내가 거래하겠다는데 무슨 소리냐? 그리고 약관 자체가 너희들 임의에 만들어서 동의 안 하면 가입도 안 되게 하는데~그러한 약관이 불법아니냐?

 

 

 여러분들의 생각들은 어떠신지?(저는 일체의 의견을 달지 않겠습니다.)좋은 의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ps. 본인의 의견이 소중하신다면 타인의 의견 또한 소중함을 아시고, 상호존중하시는 좋은 모습들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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