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 무임승차대상 02-12 조회 7,229 공감 1 30

이 정보를 받은 곳에서 수정을 하였기에 정보를 수정합니다

 

 

1. 국가공인자격증이 없으면, 이 자격증을 따기 전 경력은 절반만 인정합니다.

세부내용은 이렇습니다. 즉,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 조건'에 한하여 80%까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특정 조건이라는 것의 대부분이 '공공기관/공무원/공기업'에 한정이며, 회사가 망해 없어진 경우 근무증명을 하지 못하면 끝입니다.

 

2. 세부 전문 경력도 그냥 하나로 칩니다.  [오보랍니다]

 

3. 돈도 받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칙에서 정하는 '기술등급'입니다.

[다만 이것은 시행령 "개정 전""으로서, 2009년 8월부터는 다음과 같은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시간과 자격증" 으로 판단 하겠다는건지

 

출처- //www.parkoz.com/zboard/view.php?id=images2&page=1&sn1=&divpage=14&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77595

 

//madsyntst.egloos.com/406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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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참 잘하십니다 사장시키는군요 아주.. 에휴..

 

능력은 어떻게 판단할지.

 

[펌글이라 오보가 있던점 죄송하고 문제가 있을시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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