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 현황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2023 근로장려금 신청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은 가구 평균 110만원, 근로장려금만 받은 가구 평균은 102만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미만이어야 한다.자녀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은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신청방법은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를202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비추면 손택스로 연결되며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소득·재산)을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신청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손‧홈택스에 접속하여 증거 서류를 붙여 신청할 수 있다.지급기일은 신청한 장려금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2023년 1월 말에 지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