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게입 업계에 근로기준법상 주요 규정과 실제 사례 등에 관한 설명회를 연다. 지난달 코스닥 상장사인 펄어비스 의 근로자 1000여명이 10명 중 3명꼴로 근로시간 한도인 주52시간보다 많이 일한 사실을 밝힌 정부가 해당 근로감독 이후 게임사들에 법을 어기지 말라고 확실한 '신호'를 주기로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오후 2시부터 게임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신작품 개발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징과 세계에 실시간 서비스를 해야 하는 업무 형태 때문에 게임 업계가 다소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활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자연스럽게 연장근로 등 장시간 근로 문제가 제기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주52시간제를 안착시키면서도 필요한 경우 유연근로제를 법률에 맞게 활용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하려고 설명회를 열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