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이 관심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반기분 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정산 심사해 지급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지난해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월1일~31일까지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같은기간일 확률이 크다. 2022년 청년도약계좌 신청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새출발기금 신청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그 중 각 가정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뿐만아니라 영유아 양육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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