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19일 시작된다.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분 코로나 손실보상금 신청 손실보상금으로 총 500만원이 선지급된다.신청 첫 5일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손실보상금 선지급 1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받는다고 18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이다. 신청자는 손실보상금500만원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이재명 지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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